– 오는 10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신청
☞ 승용 27대, 화물 39대
– 전기택시 구매 시 330만원 추가 지원

□ 삼척시가 전기자동차 2차 보급사업을 실시해 오는 10월 18일(월)부터 12월 17일(금)까지 관계법령을 충족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삼척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 삼척시는 지난 2020년까지 전기차 총 295대를 보급했으며, 지난 3월부터 시작한 2021년 전기자동차 1차 보급사업으로 승용 52대, 화물 21대, 총 73대를 보급했다. 이번 2차 보급사업으로 승용 27대, 화물 39대를 보급하여 올해 총 139대를 민간 보급할 계획이다.

□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일반 승용차는 최대 1,320만 원을 지원하고, 소형 화물차는 2,400만 원(정액), 초소형 화물차는 1,300만 원(정액)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전기택시 구매자는 330만 원을, 차상위 계층은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승용차의 경우, 차량별로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만큼 신청 전 물량이 남아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 보조금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삼척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법인 및 사업자이다. 신청 시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보조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삼척시로 한정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신청은 차량 구매 희망자가 차량 판매대리점에서 차량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고 판매대리점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삼척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미세 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친환경차 보급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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