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ㅇ (혁신기업의 정의) 혁신활동을 통해 신규사업 발굴, 신제품 개발, 매출증대 등 부가가치 및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을 의미
ㅇ (범위·기준) 「혁신성장 공동기준」의 품목에 포함되는 국토교통 분야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 내용)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부문별로 혁신성ㆍ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 선정(1,000개 + α)
– 정책금융기관 협의체를 통해, 산업부문 등에서 추천한 기업의 성장단계ㆍ자금수요 등에 맞게 종합적ㆍ적극적 금융지원
– 글로벌 경쟁력 등 잠재성을 갖추고 있고, 성장성이 높은 글로벌 플레이어에 대해서는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등을 지원

2. 신청자격
ㅇ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국토교통 분야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최소 1개 충족 기업

3. 선정 기준 및 절차
ㅇ (선정 기업수) 국토교통 분야 중소․중견기업 20개 + α
ㅇ (평가 방법) 2단계 평가
– (1단계) 제출서류, 신청자격, 재무상태, 「혁신성장 공동기준」부합여부 등 등 요건 심사
– (2단계) 혁신성/성장가능성 평가

4. 신청 및 접수
ㅇ 신청기간 : ‘21. 10. 13.(수) ~ 10. 25.(월)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제출처 : bizhub@kaia.re.kr)
ㅇ 문의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Hub실 기업지원Hub 원콜센터 (1599-8686, 선택번호 3번, 5번)

☞ (공고문) 국토교통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추친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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