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전국 지자체 최초「디지털포용 조례」공포․시행
–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 계층 디지털 접근 장벽 허문다”
□ 울산시가 「울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울산광역시 디지털포용 조례」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10월 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 조례는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넘어 모든 시민들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정보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 증진의 제도적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포용위원회 구성, △민간의 정책 참여,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활동의 촉진,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울산시는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디지털 포용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3년마다) 및 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하고, 디지털 포용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디지털포용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또한 지능정보서비스의 접근과 이용환경 보장 등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디지털포용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한다.
□ 디지털포용 가치를 반영한 디지털 역량 교육 시책을 마련해 모든 시민이 디지털 활용 기본소양을 갖추고 지능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웹서비스, 모바일서비스, 무인정보단말기, 전자출판물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접근 장벽을 허문다.
□ 울산시 관계자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포용적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며 “디지털포용 조례 제정으로 울산시민 모두가 디지털의 혜택을 고루 누리는 디지털 포용사회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울산시는 모든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거주지 근처 주민센터와 도서관, 과학관 등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디지털 배움터’로 선정하고, 스마트기기 사용법, 화상회의,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활용법 등의 디지털 교육을 다양하게 실시 중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