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 공모사업 협력 약속

수원시는 1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올포랜드, 성균관대와 산·학·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국민 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 공모사업 수행에 협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과제명 : 위치 중심의 바이러스 안전지도 ‘세이프티맵’ 개발) 공모사업은 국민 일상생활의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것이다.

수원시, ㈜올포랜드, 성균관대는 지난 3월 공동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4억 5000만 원(전액 국비)을 투입해 2022년 3월까지 ▲바이러스 안전도 Map(지도) ▲바이러스 감염병 정보 현황 및 분석 결과 모니터링 시스템 ▲사용자 위치 중심 맞춤형 안전도 알림 서비스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실증한다.

‘세이프티맵’(안전도 지도)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감염 원인이 불명확한 감염병에 대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분석해 바이러스 확산 경로를 예측하는 것이다.

세이프티맵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염병에 선제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바이러스 안전도를 위치기반 시스템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시민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호망 기술을 개발하고,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데이터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제공하고, 구축된 시스템의 서비스 실증을 위한 리빙랩의 시범운영을 지원한다. 리빙랩(Living Lab)은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여러 가지 사회 문제의 해법을 찾는 것을 말한다.

올포랜드·성균관대학교 컨소시엄은 바이러스 안전지도 세이프티맵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과제 서비스를 실증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문종 수원시 제2부시장, 수원시 김종호 도시디자인단장, 민효근 시민안전과장, 김병기 ㈜올포랜드 대표이사, 성균관대 산학협력단 이홍술 박사 등이 참석했다.

유문종 제2부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 상황에서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적 연구·개발사업에 수원시와 ㈜올포랜드, 성균관대가 함께 참여하는 건 뜻깊은 일”이라며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두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 ㈜올포랜드 · 성균대학교
행정안전부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사업 산·학·관 상호협력 업무협약서

수원시, ㈜올포랜드, 성균관대학교 (이하 “협약 기관”이라 한다)는
행안부 주관“2021년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위치중심의 바이러스 안전지도 세이프티 맵 개발’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위치 중심의 바이러스 안전지도 세이프티맵 개발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협업 기관간 상호 협력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업무) 각 기관은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한다.
<수원시>
–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제공
– 연구과제 서비스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 및 리빙랩 지원
<(주)올포랜드·성균관대학교>
– 바이러스 안전지도 세이프티맵 시스템 구축
– 연구과제 서비스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및 리빙랩 운영)
– 사업종료 후, 수원시 요구시 성과품 무상제공 지원
<기관 공통>
– 감염병 관련 통계정보 및 지표 활용·분석 등 연구개발 상호협력
– 기타 협약 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되어 협업기관이 합의한 사항

제3조(정보의 이용·제공) 수원시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는 본 사업의 연구목적으로 이용범위를 제한하며,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정보, 통계정보 등 관련정보는 협약기관간 상호 제공,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은 협약기관이 내용을 수정 및 변경할 수 있으며,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실무자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5조(비밀유지) 본 협약에 따라 협약 기관이 업무협력을 통해 취득한 정보는 사업목적을 위해서만 활용하며 상대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이는 본 협약의 효력이 종료한 후에도 동일하다.

제6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여, 사업종료 시점까지 유효하다.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 대표가 서명한 협약서를 3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21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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