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소방본부, 시각 표시기능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

□ 대전소방본부는 화재 시 경보음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시각 표시기능이 있는 화재감지기를 청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ㅇ 대전시 등록된 청각장애인(총 10,192명) 중, 우선 올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426가구에 보급을 시작하고, 전체 청각장애인 거주 가구의 거실, 침실 등에 시각형 화재감지기 설치를 2023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ㅇ 이번에 보급하는‘시각 표시기능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전국 최초로 대전소방본부에서 감지기 제조업체와 뜻을 모아, 단독경보형감지기 동작 시 음향과 함께 LED 투광봉을 통해 빛을 발하게 만든 제품으로 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까지 마친 제품이다.

□ 대전소방본부 남기건 예방안전과장은“이번 보급을 통해 화재 시 청각장애인의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화재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별첨)

붙임

사진자료

청각장애인「시각표시 기능 화재감지기」보급 계획

우리 市 거주 청각장애인 주택화재 예방 대책으로 「시각표시 기능 화재감지기」 보급을 통해, 주택화재 사상자를 저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ㆍ청각 장애인 등을 위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대전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4조(지원 대상) 및 제5조(지원 범위)

󰏚 추진배경
❍ 청각장애인*에 대한 화재예방 대책 필요
* 우리市 청각장애 등록현황 10,192명 : 중증 2,216명, 경증 7,921명
❍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형 화재감지기 필요성 제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時 우승호 의원 요구(2020.11.18)
󰏚 2021년 추진계획


❍ 보급대상 : 426가구 / 중증청각장애인 中 기초생활수급 대상자(467명)

❍ 편성예산 : 총 21,729천원(장애인복지과 추경예산 재배정)
❍ 지원 소방시설: 화재감지 시각표시 기능 단독경보형감지기
– 소요예산: 금21,727,290원=24,200원×893개 / 0.54%(조달수수료 포함)
– 구매방법: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이용 물품구매
※ 소리와 빛을 함께 경보하는 화재감지기로 청각장애인 화재인지 가능
❍ 보급 대상가구(심한장애 중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확인
– 심한장애 현황 통보(시 장애인복지과) :‘21년 8월
– 보급 대상(동일가구 등) 가구 확인(각 소방서) :‘21년 9월
– 심한장애 중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최종 확인(장애인복지과) :‘21년 9월
❍ 보급(설치) 추진
– 시각표시 기능 감지기 KFI 인증* 및 조달청 물품 등록 : ‘21년 9월
– 단독경보형감지기 구매·배분(소방본부) : ‘21년 10월
– 의용소방대 및 소방공무원 설치(각 소방서) : ‘21년 10월~11월
⇒ 지원기준 : 가구별 2개설치(거실 1, 청각장애인 거주 침실 1), 동일(중복거주) 가구는 장애인 거주 침실(방)에 추가 보급
– 청각장애인 보급(설치) 완료 가구 통보(장애인복지과) : ‘21년 11월
❍ 제품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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