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공식 출범, 위촉식 개최
– 경기도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 수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과업내용 심의․의결 기능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
–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상설 위원회 구성

경기도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업 수행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발족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29일 도청에서 위촉식을 열고 고승철 위원장을 비롯해 대학교수, 공공기관 임원 및 연구원, 기업체 대표 등 관련 전문가 10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경기도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는 경기도가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소프트웨어 구매/개발/운영/임차 및 DB구축, SW관련 콘텐츠 제작 등)의 과업내용 확정 또는 계약변경, 적정사업기간 산정, 그리고 상용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에 대한 사안들을 심의 및 의결하게 된다.
도는 위원회로 인해 소프트웨어사업 추진이 지체되지 않도록 매월 1회 이상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해 사업 담당 부서의 편의를 돕는다.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는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개정으로 모든 공공기관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다.
그동안 소프트웨어사업은 불분명한 과업 내용으로 인해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자와 사업자 간 적지 않은 분쟁이 있었다. 또한, 과업에 있지 않은 요구사항 요청과 일방적인 과업 변경으로 사업자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절실한 상태였다.
허승범 도 정책기획관은 “경기도는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은 물론이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비상설위원회로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경기도 정보화 조례 개정으로 상설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날 위원들을 위촉하고 상설위원회로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소프트웨어 과업 심의를 위한 상설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참고

경기도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개요

○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47조

– 경기도 정보화 조례 제9조의3 및 제9조의4

○ 구성/임기

– 외부전문가 위촉직 10명 / 2년 임기

○ 기능

–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및 변경
– 1억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대한 적정사업기간 산정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이 있는 경우 직접구매 제외 검토

□ 추진 경과

○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20.12.10.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수립 ’21.03.29.

– 비상설위원회 구성: 10명

○ 매월 수요조사 실시 후 월1회 이상 위원회 개최 ’21.4월 ~ 11월

○ 경기도 정보화 조례 개정(상설위원회 설치 의무) ’21.11.02

○ 경기도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계획 수립 ’21.11.22.

□ 기대효과

○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한 과업 수행을 위한 제도적 보호 체계 마련
○ 경기도 전체 소프트웨어사업의 사전 검토를 통해 품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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