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인 ‘비브릭(BBRIC)’실증… 편리하고 저렴한 수수료로 또한 소액으로도 부동산 등 투자 가능케
◈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 ‘비헬씨(B-Healthy)’ 실증… 개인 동의를 받은 의료데이터를 필요한 기업 등에 제공, 데이터 제공자 및 활용자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는 플랫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과 산업화를 목표로 하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실증과제인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이하 비브릭)’와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이하 비헬씨)’를 12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인 ‘비브릭(BBRIC)’은 12월 15일부터 간편 서비스 가입 및 투자자 예치금 관리를 시작으로 1월 중순 부동산 펀드(디지털 증권) 판매, 개인 간 수익증권 거래 등의 기능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그동안 국내 부동산펀드는 자금력이 있는 소수 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는 사모펀드가 대부분이었지만, ‘비브릭’은 소액으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신탁형 부동산 펀드 조성을 통한 건강한 투자 생태계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증권사나 은행 방문 없이 비브릭 앱을 통해 클릭 몇 번으로 누구나 손쉽게 부동산 투자에 참여할 수 있어, 기존 부동산 투자 대비 편리하고 수수료 또한 저렴하다.

이번 ‘비브릭’ 실증을 통해 누구나 소액으로도 부산시 내 부동산, 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고, 중개수수료 없이 참여자들끼리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이러한 혁신적 거래환경으로 소수의 자산가 위주로 돌아가던 부동산 사모펀드 시장을 공모형 펀드로 조성하여 일반인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시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인 ‘비헬씨(B-Healthy)’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직접 동의를 받아 수집한 데이터를 가명 처리 후 수요처에 제공하고, 데이터 제공자에는 데이터 활용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플랫폼 서비스이다.
데이터 제공자는 ‘비헬씨’를 통해 의료기관, 공공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는 포인트로 디지털 바우처 및 다양한 상품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앱을 통해 이용자의 건강검진결과를 기반으로 한 ‘건강 리포트’ 서비스부터 근처 약국 찾기, 건강카드뉴스, 제휴병원 연계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맞춤형 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데이터를 받는 기관 또는 기업은 이러한 개인의 의료 데이터를 신약 개발 및 헬스케어, 인공지능 산업 분야 등의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의약품 개발 및 질병 수치화 등의 자료로도 이용하여 신약 임상 기간 감축 및 임상 비용 절감 등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준승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간편하고 안전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수한 보안성을 지닌 블록체인 기술의 필요성 또한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블록체인 기반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여 블록체인 기술 확산·보급을 앞당겨 이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더 편리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1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1 사업개요

ㅇ (목 적)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산업과 관련한 규제특례 및 실증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및 시장선도를 목적으로 함
ㅇ (사업규모) 총 16개 특구사업자, 6개 사업▷ 1차 : 총 9개 사업자, 4개 사업 * 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분야 → 임시허가 3건, 실증연장 1건▷ 추가 : 총 7개 사업자, 2개 사업 * 부동산집합투자, 의료마이데이터 분야
ㅇ (위 치) 문현혁신지구 및 센텀혁신지구 등 17개 지역 (124.531㎢)
ㅇ (지정기간) ’19. 8. ~ ’24. 7. (5년)
ㅇ (규제특례) 실증특례 18건 (1차 11건(연장 4건), 추가 7건)

2 세부 사업내용

참고2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1 서비스 개요

ㅇ (사업내용)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부동산펀드를 디지털 자산화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 유통하는 서비스 구축▹누구나 소액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 집합투자증권(신탁형펀드)에 투자
ㅇ (규제특례) 규제샌드박스 4건

① 플랫폼 운영사의 금융투자업 영업행위에 대한 한시적 허용 [자본시장법 제11조]
② 수익증권 거래를 중개하기 위한 거래플랫폼 운영 한시적 허용 [자본시장법 제373조]
③ 거래소 상장의무에 대해 한시적 예외 허용 [자본시장법 제230조]
④ 오프체인 방식의 개인정보 파기 인정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참고3

블록체인 기반 의료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1 서비스 개요

ㅇ (사업내용)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리워드보상 및 비대면 방식의 이용자편의(전자처방전, 제증명발급, 보험원스톱청구 등)를 제공하는 개인 의료데이터 생태계 구축 서비스
ㅇ (규제특례) 규제샌드박스 3건

① 법인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2항]

② 환자 대리인(법인)이 비대면(온라인)으로 진료정보를 제공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3(기록 열람 등의 요건) 제5항]

③ 오프체인 저장·파기 방식을 개인정보 파기로 인정[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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