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통신 네트워크 기술방식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실증

사업개요

사업명 광통신 네트워크 기술방식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실증
업체명 ㈜ 아이티에스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모빌리티
승인일 2021-12-31 사업개시일 2021-12-31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경찰청
실증지역 세종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 (규제특례) 『도로교통법』 및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에 명시되지 않은 광통신 방식을 사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실증계획에 대하여, 교통안전 및 도로 시설 등을 보강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교통신호제어기 관련 기능검사를 득한 후 설치 운영하는 조건으로 특례 허용
  • (대상법령) 도로교통법 제 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등
사업조건 ①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절차 없이 실증사업을 할 경우에는 교통안전 및 도로 시설 등을 보강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실증지역 외 설치 시에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필요)

② 실증사업 전 교통신호제어기와 관련된 기능검사를 특한 후 설치ㆍ운영 필요

주요내용 교통신호제어를 위한 별도의 통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광통신망을 활용한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실증
개념도

담당자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4842
규제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교통운영과 02-3150-3216
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031-389-6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