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반 안심순찰 서비스 실증
사업개요
사업명 | 자율주행 기반 안심순찰 서비스 실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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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관악구청 컨소시엄 | 제도유형 | 스마트실증사업 |
특례유형 | 실증특례 | 서비스유형 | 로봇 |
승인일 | 2021-12-31 | 사업개시일 | 2021-12-31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규제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국토교통부 |
실증지역 | 서울 관악구 | ||
규제특례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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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건 |
① 자율주행 로봇의 운용 시간·장소, 촬영범위·목적, 촬영한 영상의 처리 방법 등을 모든 정보 주체가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부착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사전 공개할 것 ② 실증장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영상 촬영시간, 범위 등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 ③ 자율주행 로봇이 촬영한 영상 중 개인정보(개인영상, 차량번호 등)는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보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자율주행 로봇 모니터링·원격제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④ 음성통화는 비상·위급상황 발생시에만 활용하고, 통화내용은 보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시민의 비상·위급상황 대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정보·통화내용 외부 반출 금지, 영상정보·통화내용 송·수신 시 암호화하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할 것 ⑥ 영상·음성정보 등에 대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업무목적 달성 후 관련 영상·음성을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댈책을 마련할 것(보호법 제21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보호법 제25조제7항·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 ⑦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보호원칙 및 주치사항을 준수하고, 동 실증특례 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위의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
①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실내안전성 테스트) 확보조치 ② 명확한 실증코스 지정 ③ 충분한 보도 폭 확보 ④ 불량노면에 대한 노면 재포장 등 정비 및 보도턱이 높은 부분 정비 ⑤ 현장요원 운전자 지정 ⑥ 실증특례 주요구간에 안내 플래카드 설치 ⑦ 실외 자율주행 로봇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외부에 부착 ⑧ 단계별 계획에 따른 실증
① 30킬로그램 이상인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을 출입하는 행위를 허용하되 공원이용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해 공원관리청과 협의 후 운영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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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순찰지역을 주행하며 영상 및 음성정보를 수집하고, 범죄 등 위험 상황 시 신속히 대응하는 안심순찰 서비스 실증 | ||
개념도 |
담당자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도시경제과 | 044-201-4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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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신기술개인정보과 | 02-2100-3066 |
규제부처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02-3150-0659 |
규제부처 |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 044-201-3749 |
전담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 031-389-65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