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서비스 실증

사업개요

사업명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서비스 실증
업체명 주식회사 뉴로다임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모빌리티
승인일 2021-12-31 사업개시일 2021-12-31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경찰청
실증지역 제주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 (규제특례) 『도로교통법』 및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에 명시된 신호운영의 ‘주기단위’ 제어방법이 아닌 영상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호를 생성하여 교통흐름을 제어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 영상 검지기 성능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득한 후 설치 및 운영하는 조건으로 특례 허용
  • (대상법령) 도로교통법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료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경찰청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등
사업조건 실증사업 시 영상검지기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에서 검지기 성능검사 등 필요한 검사 득한 후 설치 운영 필요
주요내용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각 차선의 차량 대수를 파악하고 최적의 교통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교통흐름 제어서비스 실증
개념도

담당자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4842
규제부처 경찰청 교통운영과 02-3150-3216
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031-389-6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