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반 안심순찰 서비스 실증

사업개요

사업명 자율주행 기반 안심순찰 서비스 실증
업체명 관악구청 컨소시엄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로봇
승인일 2021-12-31 사업개시일 2021-12-31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국토교통부
실증지역 서울 관악구
규제특례
(관련규정)
  • (규제특례)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규정되지 않은 이동형카메라를 이용한 영상의 수집과 전송 등의 행위에 대하여 자율주행 순찰로봇의 운용시간 및 장소 등의 사전공개, 영상촬영 시간 및 범위를 최소화하는 등의 조건으로 특례를 허용하고, 『도로교통법』 상 ‘차마’의 보도통행에 대한 행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의 출입행위에 대하여, 현장요원 배치 및 실증코스지정, 공원관리청과 협의 후 운영 등의 조건으로 특례 허용
  • (대상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제42조(유사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공원녹지법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등
사업조건
  • 자율주행 순찰로봇의 영상정보 수집 관련

① 자율주행 로봇의 운용 시간·장소, 촬영범위·목적, 촬영한 영상의 처리 방법 등을 모든 정보 주체가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부착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사전 공개할 것

② 실증장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영상 촬영시간, 범위 등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

③ 자율주행 로봇이 촬영한 영상 중 개인정보(개인영상, 차량번호 등)는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보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자율주행 로봇 모니터링·원격제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④ 음성통화는 비상·위급상황 발생시에만 활용하고, 통화내용은 보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시민의 비상·위급상황 대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정보·통화내용 외부 반출 금지, 영상정보·통화내용 송·수신 시 암호화하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이행할 것

⑥ 영상·음성정보 등에 대한 내부 관리계획 수립, 관리책임자 지정 등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업무목적 달성 후 관련 영상·음성을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댈책을 마련할 것(보호법 제21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보호법 제25조제7항·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

⑦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보호원칙 및 주치사항을 준수하고, 동 실증특례 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위의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

  • 자율주행 순찰로봇의 보도통행 관련

①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실내안전성 테스트) 확보조치
– 실외 자율주행로봇이 운행 중 전도되었을 경우 보행자와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는 순찰로봇의 주행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노면불량 등의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실내안전성 테스트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담보 할 수 있는 국제표준(ISO 13482)을 통한 안전성 테스트 후 실증시작 필요

② 명확한 실증코스 지정
– 현재 실증특례 계획은 구영 전체에 대해 지정하여 실증코스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안전을 위한 실증코스를 명확하게 지정 필요

③ 충분한 보도 폭 확보
– 상대방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게 충분한 보도 폭이 확보된 곳으로 실증코스 지정필요
– 특히,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상대방 보행자와 교행하기 힘든 도로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행이 힘든 구간은 실증구간에서 제외 필요

④ 불량노면에 대한 노면 재포장 등 정비 및 보도턱이 높은 부분 정비
– 실증구간으로 지정된 보도 중 불량노면이 있어 전도 위험성이 높은 곳 및 보도 턱이 높아 통행이 어려운 구간은 정비 후 실증 시작 필요

⑤ 현장요원 운전자 지정
– 교통사고 발생 및 위반행위에 대해 배송로봇은 운전자가 없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 배치되는 요원은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하고 위 사람을 운전자로 지정 필요

⑥ 실증특례 주요구간에 안내 플래카드 설치
– 실증구간의 진·출입로 및 주요구간에 대해 실증을 통해 보도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플래카드 설치 필요

⑦ 실외 자율주행 로봇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외부에 부착
– 자율주행 로봇이 실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로봇 외부에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표지 부착 필요

⑧ 단계별 계획에 따른 실증
– 각 단계별 실증 시작 전 실증코스 협의 및 안전상 기준 확인을 위해 경찰청과 사전 협의 후 실증 시작 필요

  • 자율주행 순차로봇의 공원내부 통행 관련

① 30킬로그램 이상인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을 출입하는 행위를 허용하되 공원이용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해 공원관리청과 협의 후 운영 필요

주요내용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순찰지역을 주행하며 영상 및 음성정보를 수집하고, 범죄 등 위험 상황 시 신속히 대응하는 안심순찰 서비스 실증
개념도

담당자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4842
규제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02-2100-3066
규제부처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59
규제부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9
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031-389-6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