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

사업개요

사업명 포항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
업체명 포티투닷 주식회사 제도유형 스마트실증사업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모빌리티
승인일 2021-12-31 사업개시일 2021-12-31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국토교통부, 환경부
실증지역 포항시
규제특례
(관련규정)
  • (규제특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법률』 에서 제한된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하여 여객의 안전ㆍ보호를 고려하여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례를 허용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대하여 실증기간 중 친환경 대체 차량이 출시되어 해당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 실증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조건으로 특례 허용
  • (대상 법령) 택시발전법 제 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특정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등
사업조건
  • 택시합승 운행 관련

① ‘월 구독형 요금제’는 적용 대상 지자체 협의 신고 필요
② 고정노선 방식은 운영 불가
③ 이용자 실명 가입, 좌석 지정 기능 탑재, 여객의탑승 시점 및 위치, 탑승 좌석의 안내기능 탑재 필요
④ 불만 접수 처리 체계 운영 필요
⑤ 자동차 안에서의 준수사항, 위험상황 등의 신고 절차 등의 고지 기능 탑재 필요
⑥ 기타 신청 기업이 제시한 ‘안전성 확보계획’ 및 ‘손해배상 방안’ 준수 필요

  • 경유자동차 사용 관련

① 실증사업 진행 중 초기 시범사업 운행 결과에 따라 차량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인 바, 비경유 대체 차량이 출시되어 해당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 동 차량을 우선으로 확대하여야 하며, 기존차량을 대체차량으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 필요
② 실증사업 종료 후 본 사업을 추진하는경우, 무공해차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증사업 단계에서부터 무공해차 중심의 사업을 추진토록 검토, 계획 및 시행 필요

주요내용 합승택시를 기반으로 하여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설정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
개념도

담당자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4842
규제부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044-201-3813
규제부처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2
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기반조성실 031-389-6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