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공공기관 20곳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50면에 스마트 단속시스템 구축하고 시범운영 돌입
– IoT 센서로 차량번호 인식해 비장애인 차량 주정차시 경고방송 송출하고 붉은색 경광등 작동
– 장애인 주차 편의 증진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높이는 기회 될 것, 오는 4월 운영 본격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면 경고음이 울리고, 차량이동 없이 5분이 지나면 과태료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단속시스템이 운영된다.
○ 전주시는 동 주민센터와 도서관 등 공공기관 20곳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50면에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3개월간의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 단속시스템은 사물인터넷 기술과 CCTV에 기반한 무인 단속시스템이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이 해당 주차구역에 진입하면 IoT(사물인터넷) 센서를 통해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경고방송을 송출하고 붉은색 경광등을 작동하는 체계로, 운전자에게 불법주차 행위임을 알려주는 효과가 있다.
○ 최초 입차 시 1차, 1분 경과 시 2차 경고가 작동되며, 2차 경고 이후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5분이 지나면 과태료가 자동으로 부과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반복되는 불법주차로 매년 과태료 부과건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스마트단속시스템은 불법주차를 미연에 방지해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는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체계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져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향후 시는 3개월간 시범운영한 뒤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한 과태료 부과에 나설 예정이다.
○ 이와 관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2면 이상의 주차구역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 주차 방해 시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표지를 위조해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 단속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벌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활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