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데이터 활용으로 코로나19 특성, 장기후유증, 이상반응 정밀분석 가능
◇ 개인정보 비식별화, 폐쇄망을 통한 제공으로 개인정보 침해 원천 차단
□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역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피해 분석과 적극적인 예방 및 치료법 개발을 위해 코로나19 빅데이터를 연구기관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 질병청-공단은 2021년 4월, 상호협력을 통하여 코로나19 관련 자료를 통합 연계, 코로나19 전주기 자료와 공단의 전 국민건강정보를 결합한 우리나라만의 감염병 연구 빅데이터 분석환경을 구축하였다.
* 진단일 등 확진정보, 증상유무 등 발병정보, 접종차수 등 예방접종정보 등
○ 코로나19 빅데이터 개방은 ① 질병청·공단 공동 주관으로 방역정책 필수과제에 대한 공동연구, ② 연구용 자료(DB) 제공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 4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번 코로나19 빅데이터의 개방은 감염병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 연구기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며, 철저한 비식별화 조치와 데이터 개방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의 연구심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 ‘방역정책 필수과제에 대한 공동연구’는 시급성이 높은 코로나19 현안을 선정하고 연구수행자를 공모하여 공단·질병청과 공동연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양 기관은 코로나19 분석사례 제공 및 분석 큐레이팅*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분석·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처리 관련 방법론 설계 및 가이드라인 제공
○ ‘연구용DB 제공’은 공단의 국민건강정보와 코로나19 자료를 연계하여 일반연구자에게 맞춤형 연구DB*의 방식으로 제공되며,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을 거쳐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원천 배제할 계획이다.
*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자료를 정책·학술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추출하여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데이터셋
– 또한 자료는 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센터에서 폐쇄망을 통해 제공하여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는 전혀 없도록 할 계획이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코로나19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치료 기술, 예방법, 장기후유증, 이상반응 등의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며,
○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민간분야의 감염병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질병청이 보유하고 있는 감염병 관련 정보를 지속 개방하고, 이에 필요한 법령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와 국민건강보험 정보를 연계한 빅데이터 활용으로 백신․치료제 및 효과적인 치료법 개발 등 감염병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빅데이터가 원활히 개방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빅데이터 개방의 자세한 추진 일정은 4월 중 공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