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벨3 자율차 출시를 위해 안전기준 완비(’19.12)→일부내용 보완 –
– 자율차 속도 제한이 없도록 현행 유지(국제기준은 60km/h)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고속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며, 필요시(차선 불분명, 기상악화 등)에만 운전자가 개입하여 운전하는 단계

ㅇ 국토교통부는 지난 ’19.12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후 제정(’21.3)된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

*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외 정부, 관련기관 및 산업・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율주행 해제 방식 명확・구체화

–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제동장치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바로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해제를 위한 조작 방식을 세분화*하였다.

* 1)페달만 조작 시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운전전환요구 실시2)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가・감속 페달 조작 시에는 자율주행 해제

② 운전전환요구 기준 개선

–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의 15초 전에 운전전환을 요구토록 하였으나, 복잡한 운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변경하였다.

– 다만, 자율주행차 최고 속도의 경우 국제기준은 시속 60km/h로 제한하고 있으나, 업계에 대한 규제 최소화 측면을 고려하여 국내 자율주행차 최고속도를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허용(사실상 제한하지 않음)하도록 하였다.

③ 비상운행 조건 명확화

–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운전전환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비상운행을 시작하도록 하여 비상운행 조건이 불분명하였으나,

– 비상운행 시작 조건을 최소 제동성능인 5m/s2(현행 안전기준 상 최소 제동성능)을 초과하여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명확화하였다.

④ 자율주행시스템 작동상태 알림 방식 개선

–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상태를 운전자에게 보다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계기판 외 핸들 테두리 등에 별도 시각장치를 추가하고, 해제 시에도 운전자에게 별도 알림을 실시토록 하였다.

⑤ 자율주행 해제 시 영상장치(영화, 게임 등)의 자동종료 규정

– 「도로교통법」 개정(’21.10)으로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시 휴대폰・영상장치 조작 등이 허용됨에 따라, 자율주행 해제 시에는 영상장치 등이 종료되도록 규정하였다.

※ 그 외, 시스템 감지거리, 최소 안전거리, 운전전환요구 시각신호 등에 대해 그림, 도표 등을 추가 제시하여 이해도 제고

□ 국토교통부는 규제 미비로 인한 레벨3 상용화 지연 등 자율주행차 제도・안전기준 등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거나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정책사례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ㅇ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현황을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학 합동 간담회・교육 프로그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제도 관련 잘못 알려진 사례>

① 국내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규제 개선 미비

☞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19.12) 및 보험제도(’20.4)를 이미 완비하여 현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 및 운행이 가능

② 미국은 시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차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지만, 한국은 시범구역 내 특정 노선으로 제한되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더디다.

☞ 우리나라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전국 모든 도로에서 운행 가능

③ 레벨3 자율주행 최고속도를 60km/h로 제한한 국내 법규에 맞추기 위해 60km/h까지 자율주행시스템이 작동한 후 60km/h 이상의 속도에서는 레벨2 수준인 고속도로주행보조로 전환되는 시스템으로 개발하고 있다.

☞ 유럽・일본 등은 최고속도를 60km/h로 제한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기준은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자율주행 허용(사실상 제한 없음)

④ 자율차 시험운행 시 보조운전자가 탑승해야 하여, 무인 시범운행이 허용되지 않아 테스트를 통한 기술 개발이 더디다.

☞ 무인운행도 허용(임시운행허가 규정에 무인운행 요건이 이미 규정되어 있음)

* 현재 5개 기업・기관이 무인운행 실증 중

⑤ 자율주행 기능의 횡가속도를 3m/s2으로 규정하여 자율주행 기술개발이 어렵다.

☞ 우리나라 자율차 안전기준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의 횡가속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자동차 안전기준은 국민의 교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신산업 기술개발 및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자율주행차가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 개정안(「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5월 26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하여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ㅇ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5월 26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 팩스: 044-201-5585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