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시간 단축·안전사고 위험 낮춰…관련 규정 개정해 9월 시행
#운전자 A씨는 최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보조석 문쪽이 손상되는 일명 ‘문콕’ 사고를 당했다. 하지만 자율주행 주차로봇 주차장을 이용하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서 차를 세우고 내리면 ‘자율주행 주차로봇’이 알아서 주차를 해 좁은 주차공간에서 차에 타고 내리는 불편이나 옆 차량을 손상시킬 우려없이 편리한 주차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의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올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주차로봇의 정의, 주차로봇 운영에 필요한 안전·검사기준 등이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기계식주차장치 종류에 ‘지능형 주차장치(주차로봇에 의해 자동차를 이동·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를 추가했다.
비상시 주차 로봇 수동 조작 장치, 주차 로봇에 적재된 자동차 이탈 방지 장치, 2대 이상의 주차 로봇 이동 시 로봇 및 자동차 간 충돌방지장치, 장애물 감지 시 즉시 정지 장치 등 주차 로봇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도 신설했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차 로봇의 사용검사(설치 후 사용 전), 정기검사(사용검사 경과 후 2년마다), 정밀안전 검사(설치 후 10년 경과 시)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고구역에 차량을 두면 주차로봇이 운반기와 차량을 함께 들어 올린 후 주차장 바닥의 QR코드를 인식해 경로를 따라 빈 주차구획으로 이동해 주차하는 서비스다.
차량 출고 시에는 이용자가 출고구역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주차로봇이 출고구역까지 자율주행으로 차량을 이동시켜준다.
현재 주차로봇은 부천시에 있는 노외주차장에서 2020년 10월부터 실증 중이다. 국토부는 실증을 통해 주차 로봇의 위치·경로 인식, 안전장치 등의 운영 시스템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보완한다.
사람이 직접 일반(자주식)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빈 주차공간을 찾기 위한 배회시간이 걸리고 사람 또는 차량 간 접촉사고 및 문콕사고의 발생 우려도 높다.
앞으로 주차로봇을 도입하면 주차시간 단축은 물론 주차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차로봇 도입 때는 주차면에 사람이 타고 내리기 위한 통로 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 일반(자주식) 주차장 대비 공간 효율성이 30% 정도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존 기계식주차장과 비교해 철골·레일·체인 등 장치가 불필요해 기계식 주차장 대비 초기 설치비용도 약 20% 정도 절감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차장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국민의 맞춤형 교통수요에 응답하는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과 결합한 주차로봇이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