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 강릉·순천·군산 등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7개지구 신규 지정 –

□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민간기업이 도심·관광지·공원 등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기회가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기존 7개지구 → 14개 지구)되고 일반국민들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자율차를 체험하게 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 강남과 청계천, 강원도 강릉 등 7개 신규지구와 광주광역시 등 기존 3개지구 확장신청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의 종합적 평가**를 거쳐 시범운행지구로 확정·고시(6.24)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위원회) 위원장(국토부 장관), 정부위원(국토부 2차관, 기재부·과기부·중기부 차관 및 경찰청장), 민간위원(12명)
** (신규) 강남·청계천·시흥·강릉·원주·군산·순천 (확장) 판교·대구·광주

ㅇ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차를 활용하여 여객·화물 유상운송을 할 수 있고,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서비스를 통하여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ㅇ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7개지구는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강남, 청계천), 여행수요가 많은 관광도시(강릉, 순천, 군산), 대중교통이 취약한 신도시구간(시흥, 원주)이 포함되어 다양한 사업모델의 실증서비스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별 도입서비스 및 범위 >

□ 시범운행지구는 ‘20.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1차로 6개 지구를 지정*한(’20.11) 후 1개 지구를 추가 지정(‘21.4)하여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이번 지정으로 2년에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될 예정이다.

* 7개지구(서울 상암, 경기 판교, 제주, 세종,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세종·충북)

ㅇ 한편, 이미 지정된 세종, 대구광역시 등 6개 지구에서 총 7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했고 경기 판교에서는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상암지구 등에서도 서비스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차관은 “앞으로도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여 ‘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면서,

ㅇ “중장기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우리나라가 자율차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민간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일반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어느 때나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 되어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법·제도적 규제 개선, 자율주행 인프라 고도화 등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참고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

□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개요

ㅇ 「자율차법」(‘20.5 시행)에 따라, 규제특례*를 통해 실제 도심에서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

* (특례) 자율차를 통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차량 안전기준 면제 등
** (지정절차) 지자체 지정신청(수시) →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長 :국토부장관) 심의(90일 이내) 및 지정 → 사업별 규제특례 허가 → 성과평가(매년)

□ 지정 현황
* 지구 지정 이후 시범운행지구를 통한 최초 실증 착수 서비스(세종청사 순환셔틀)에 대한 기념행사 개최(‘20.12.18, 교통물류실장‧세종시장 등 참석)

ㅇ 3차 심의(‘22.6월)를 통해 시범운행지구 확대 및 서비스실증 지원

– 지자체별 맞춤형 설명회, 컨설팅 등 지원체계를 통해 ’25년까지 17개 시·도에 최소 1개 이상의 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ㅇ 지자체별 신청(‘20.7~)을 수시로 받고 있으며, 지정절차를 거쳐 1차로 6개 시‧도(6개 지구) 지정(’20.11.20) 후 1개 지구 추가 지정(‘2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