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대상 총 500기 보급… 기기당 최대 50만 원 지원 –
□ 대전시는 충전수요가 많은 주거지역 등 생활거점의 충전시설 기반 구축을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전기차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ㅇ 콘센트형 충전기란 통신장비와 계량기를 내장하고 있어 전기콘센트를 활용하여 전기차를 충전하는 자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충전시설로, 별도의 설치공간 없이 기둥 등에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전기차의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 충전하는 장비이다.
ㅇ 급 ․ 완속기 충전시설 대비 설치비용이 저렴할 뿐더러, 최대 출력 3kW 용량으로 10시간 충전 시 15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여 도시민 이용에 적합한 충전기다.
□ 대전시는 총 2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콘센트형 충전기 총 500기를 보급할 계획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6월말부터 7월초까지 거주지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ㅇ 신청가능 물량은 주차면수의 최대 2%로 제한되며,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ㅇ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은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사업자 중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설치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충전기를 설치한 후 대전시에 보조금을 청구하면 총 사업비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기기당 최대지원금은 최대 50만 원이다.
□ 대전시 임양혁 미세먼지대응과장은“전기자동차의 수요와 보편화에 대비하기 위해 맞춤형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번 콘센트형 충전기는 휴대폰처럼 상시 충전이 가능한 충전 기반을 주거지역 등 생활거점 중심으로 구축한다는 점에서 전기차 이용 편의를 대폭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