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통합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개요
사업명 | 경기도 통합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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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현대자동차, 경기교통공사 |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규제부처 | 국토교통부 |
특례유형 | 스마트실증사업 | 서비스유형 | 모빌리티 |
승인일 | 2022-08-31 | 사업개시일 | 2023-3-14 |
주요내용 | 스마트폰 App를 통해 생활반경을 기반으로 설정된 서비스 지역 내에서 이용자 수요에 따라 전 구간 운행노선을 탄력적으로 제공하고 타 이동수단과 연계하는 근거리 이동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 ||
규제특례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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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조건 | ① 원활한 실증특례 시행을 위해 추진 과정에서 일반 시내·마을버스, 택시 등과 업역중복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대상 지역이 인접한 시·도를 포함할 경우 인접한 시·도와 사전 협의 후 추진 필요 | ||
개념도 |
담당자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도시경제과 | 044-201-4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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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부처 |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 011-201-3826 |
전담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 031-389-6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