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통합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개요

사업명 경기도 통합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명 현대자동차, 경기교통공사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국토교통부
특례유형 스마트실증사업 서비스유형 모빌리티
승인일 2022-08-31 사업개시일 2023-3-14
주요내용 스마트폰 App를 통해 생활반경을 기반으로 설정된 서비스 지역 내에서 이용자 수요에 따라 전 구간 운행노선을 탄력적으로 제공하고 타 이동수단과 연계하는 근거리 이동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특례
(관련규정)
  •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행 허용지역 한시적 확대 허용
  • (대상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부가조건 ① 원활한 실증특례 시행을 위해 추진 과정에서 일반 시내·마을버스, 택시 등과 업역중복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대상 지역이 인접한 시·도를 포함할 경우 인접한 시·도와 사전 협의 후 추진 필요
개념도

담당자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4842
규제부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011-201-3826
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031-389-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