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사업개요
과제명 | 자율주행 배달 로봇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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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모빈 주식회사 |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규제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행정안전부 |
특례유형 | 스마트실증사업 | 서비스유형 | 로봇 |
승인일 | 2022-08-31 | 사업개시일 | 2023-03-20 |
주요내용 | 장애물 극복 배달로봇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 제공 | ||
규제특례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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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조건 | ㅇ 배달로봇의 보도통행 허용 관련 | ||
①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실내안전성 테스트) 확보
② 명확한 실증코스 지정
③ 충분한 보도 폭 확보
④ 불량노면에 대한 노면 재포장 등 정비 및 보도턱이 높은 부분 정비
⑤ 현장요원 운전자 지정
⑥ 실증특례 주요구간에 안내 플래카드 설치
⑦ 실외 자율주행 로봇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외부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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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제공 허용 관련 | |||
⑧ 실외 자율주행 로봇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외부에 부착
⑨ 보도(산책로)를 이용할 경우 상대 보행자의 통해에 방해되지 않게 충분한 보도 폭이 확보된 장소만 실증코스 지정 ⑩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실증주행 로봇과 충돌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니 보행자가 실증주행 로봇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 및 음성 경고시설 부착
⑩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실증주행 로봇과 충돌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니 보행자가 실증주행 로봇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 및 음성 경고시설 부착
⑪ 보호구역 실증 주행시 보행속도가 느린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주행속도 설정
⑫ 실증 주행시 안전요원 필수 동행 및 보행자와 로봇의 충돌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⑬ 실증주행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시 실증주행 즉시 중단 ⑭ 로봇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로봇산업진흥원을 통한 실내 안전성 테스트 검증 후 실증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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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로봇 주행시 이동형 영상장치 촬영 허용 관련 | |||
⑮ 자율주행 로봇이 촬영한 영상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한 후 본 실증사업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7항)
⑯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운용 시간·장소, 촬영범위·목적, 촬영영상의 처리 방법 등을 보행자 등의 모든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부착할 것(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25조제4항) ⑰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촬영한 영상 중 개인정보(개인영상, 차량번호 등)는 배달완료 후 지체없이 삭제하고 외부로 전송하거나 별도로 저장하지 않을 것((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0조)
⑱ 자율주행 고도화 및 딥러닝을 위해 영상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높은 수준의 비식별 처리 후 원본 파기) 할 것(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 ⑲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설치된 카메라는 당초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 ⑳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송수신 암호화 등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보호책임자 지정 등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할 것(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㉑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보호원칙과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을 준수하고, 향후 동 실증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위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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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도 |
담당자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도시경제과 | 044-201-4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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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부처 | – | – | – |
전담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 031-389-3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