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사업개요

과제명 자율주행 배달 로봇 서비스
업체명 모빈 주식회사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행정안전부

특례유형 스마트실증사업 서비스유형 로봇
승인일 2022-08-31 사업개시일 2023-03-20
주요내용 장애물 극복 배달로봇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 제공
규제특례
(관련규정)
  • (규제특례) 도로교통법 관련 배달로봇의 보도통행 허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제공 허용,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로봇 주행시 이동형 영상장치 촬영 허용
  •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13조 (차마의 통행),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보행자통행의 우선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등
부가조건 ㅇ 배달로봇의 보도통행 허용 관련
①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실내안전성 테스트) 확보

  • 실외 자율 주행로봇이 운행 중 전도되었을 경우 보행자와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서는 배달로봇의 주행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노면불량 등의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실내안전성 테스트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담보 할 수 있는 국제표준(ISO 13482)과 유사한 안전성 테스트 후 실증시작 필요

② 명확한 실증코스 지정

  • 안전을 위해 실증코스를 명확하게 지정

③ 충분한 보도 폭 확보

  • 상대방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게 충분한 보도 폭이 확보된 곳으로 실증코스 지정 필요
  • 특히,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경우 상대방 보행자와 교행하기 힘든 도로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행이 힘든 구간은 실증구간에서 제외

④ 불량노면에 대한 노면 재포장 등 정비 및 보도턱이 높은 부분 정비

  • 실증구간으로 지정된 보도 중 불량노면이 있어 전도 위험성이 높은 곳 및 보도 턱이 높아 통행이 어려운 구간은 정비 후 실증 시작

⑤ 현장요원 운전자 지정

  • 교통사고 발생 및 위반행위에 대해 배송로봇은 운전자가 없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 배치되는 요원은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하고 위 사람을 운전자로 지정

⑥ 실증특례 주요구간에 안내 플래카드 설치

  • 실증구간의 진·출입로 및 주요구간에 대해 실증을 통해 보도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플래카드 설치

⑦ 실외 자율주행 로봇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외부에 부착

  • 자율주행 로봇이 실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로봇 외부에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표지 부착
ㅇ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제공 허용 관련
⑧ 실외 자율주행 로봇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외부에 부착

  • 사전에 시간대별 보행량을 파악하여 보행량이 많은 시간대*는 실증주행 제외* 주민들 출·퇴근 시간 및 초등학생 등·하교 시간 등
  • 강풍, 폭우, 안개 등 기상 악화시 실증주행 제한

⑨ 보도(산책로)를 이용할 경우 상대 보행자의 통해에 방해되지 않게 충분한 보도 폭이 확보된 장소만 실증코스 지정

⑩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실증주행 로봇과 충돌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니 보행자가 실증주행 로봇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 및 음성 경고시설 부착

  • 실증주행 중 보행자가 로봇 주변에 있을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잠시 정차하여 보행자 통행 후 실증주행

⑩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실증주행 로봇과 충돌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니 보행자가 실증주행 로봇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 및 음성 경고시설 부착

  • 실증주행 중 보행자가 로봇 주변에 있을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잠시 정차하여 보행자 통행 후 실증주행

⑪ 보호구역 실증 주행시 보행속도가 느린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주행속도 설정

  • 참고: 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 운영시 0.8m/s 적용(교통신호기 설치 매뉴얼/경찰청)

⑫ 실증 주행시 안전요원 필수 동행 및 보행자와 로봇의 충돌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⑬ 실증주행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 시 실증주행 즉시 중단

⑭ 로봇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로봇산업진흥원을 통한 실내 안전성 테스트 검증 후 실증 시작

ㅇ 로봇 주행시 이동형 영상장치 촬영 허용 관련
⑮ 자율주행 로봇이 촬영한 영상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한 후 본 실증사업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7항)

⑯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운용 시간·장소, 촬영범위·목적, 촬영영상의 처리 방법 등을 보행자 등의 모든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부착할 것(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25조제4항)

⑰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촬영한 영상 중 개인정보(개인영상, 차량번호 등)는 배달완료 후 지체없이 삭제하고 외부로 전송하거나 별도로 저장하지 않을 것((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0조)

  • 다만, 민원처리 및 교통사고 등 특수상황 발생시에는 해당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저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관리할 것

⑱ 자율주행 고도화 및 딥러닝을 위해 영상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높은 수준의 비식별 처리 후 원본 파기) 할 것(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의2)

⑲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설치된 카메라는 당초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

⑳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송수신 암호화 등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보호책임자 지정 등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할 것(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㉑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보호원칙과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을 준수하고, 향후 동 실증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위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

개념도

담당자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4842
규제부처
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031-389-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