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역 자유 충전 시스템

사업개요

과제명 전기차 구역 자유 충전 시스템
업체명 (주)에프이씨
주관부처 국토교통부(스마트도시) 규제부처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승인일 2022-08-31
주요내용 운전자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어느 주차면에서나 이동 없이 충전 가능한 시스템
규제특례
(관련규정)
내연기관차의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 허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급속충전시설 1시간 이후 계속 주차행위 허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모든 경로가 아닌 대표 경로에 대한 시험만으로 형식승인 및 검정 승인 (계량에 관한 법률)

부가조건 ∘ 급속충전시설 1시간 이후 계속 주차행위 허용 관련
– (검토의견) 안전/고장에 대비한 검토 권고, CCTV 설치 및 차량용 질식소화포 비치
– (특례조건) 실증사업 종료 후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의무설치 수량 설치 등∘ 모든 경로가 아닌 대표 경로에 대한 시험만으로 형식승인 및 검정 승인 관련
– (특례조건) 형식승인 및 검정을 위한 ‘대표 경로들’을 선정하여 제출,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에 준한 시험 진행, 향후 정식 기준 절차 진행 등
개념도

담당자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3738
규제부처 경산시 미래전략산업과 054-270-3846
규제부처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1
규제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044-203-4322
담당부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031-389-6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