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용 IoT 미디어 난간

사업개요

사업명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용 IoT 미디어 난간
업체명 피투지에스글로벌, ㈜웰콘, ㈜칼선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행정안전부
특례유형 스마트실증사업 서비스유형 시설물
승인일 2023-02-07 사업개시일
주요내용 인천시 관내 육교(2개소) 난간에 교통정보·기상정보·정부시책 등을 표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결합된 뉴미디어글라스 난간 실증
규제특례
(관련규정)
  • (규제특례) 10m 이하 교량의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한시적 허용 및 광고물 금지 지역·장소 및 물건 규제 완화
  • (대상법령)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
부가조건 ① 공공목적 광고물만 송출 가능(상업광고 금지)

② 동영상 광고 제한 : 정지화면 표시 (지속시간 1분 이상, 전환시간 최대 2초 이내)

③ 신호등 색(적색, 황색, 녹색) 사용 금지

④ 빛밝기 제한 (유사 택시표시등 광고 수준, 주간 2,000cd/m2, 야간 200cd/m2)

⑤ 경찰청 합의 필요

⑥ 부평구 적극적 협조 필요

⑦ 안전성 평가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서 제출 필요정보전달 성능평가, 제품 안전성 평가, 보행자 및 운전자 대상 설문조사(100여명 이상)

⑧ 차 높이제한 표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 등 혼동되지않도록 적의 지점에 설치 및 이설

⑨ 교통정보 및 교통 홍보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공 협조

⑩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안전사고 발생치 않도록 주의

⑪ 낙하물, 교통사고, 교통정체 각종 안전사고 등에 면밀히 대처 및 관리감독

개념도

담당자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4842
규제부처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044-205-3544
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031-389-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