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택 전반의 재해대응력 높인다

 

□앞으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보다 강화하고, 기존 재해 취약주택단계적으로 해소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주택 전반재해대응력한층 높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23일(목)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기후현상 증가에 대응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고자 도시 공간 전반의 재해 대응력을 강화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ㅇ최근 전례 없는 국지성 집중호우, 폭염 등 극한 기후현상증가함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규모확대되고 기존 기상정보를 통한 정확한 재해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도시지역인구 비율91.8%상회하는 반면, 노후주택비율높아지고 반지하 주택, 쪽방 등 재해취약한 주택 형태여전하여 도시집중된 재해 피해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ㅇ이에 국토교통부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존 취약지역 또는 취약주택의 정비와 해소를 대폭 지원하며, 스마트도시 기술을 본격 활용, 신속·정확한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시공간 전반재해대응력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의 주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도시계획 수립 시 방재계획을 강화한다.

 

1)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 고도화

 

□도시의 재해위험성을 사전 진단하기 위해 2015년 의무화된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 제도*는 최근 극한 기후현상 증가분석결과가 실제 피해지역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등 결과의 신뢰도한계가 드러났다.

 

*재해 취약지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도시계획 시 재해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국토계획법 제20조 및 제27조)

 

ㅇ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의 분석단위, 분석지표, 평가방식분석방법정비(격자단위 분석, 중요도에 따른 분석지표 정비 등)하여 분석결과신뢰도활용도개선한다.

 

2) 도시계획 수립 시 분석결과 활용 강화

 

□현행 도시계획의 내용에는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를 반영한 방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나, 실제 도시계획에는 구체성 없는 선언적 내용만 반영되는 실정이었다.

 

ㅇ앞으로는 도시계획 시 중장기 방재계획을 제시하되, 실행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바탕으로 취약등급별, 재해유형별차등화된 부문별(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재해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분석을 반영한 시가화예정용지 계획, 방재지구 지정계획, 방재시설계획, 주거용건축물 제한 등

 

□아울러, 도시 재해취약성 분석맞춤형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정보체계구축하여 전국 단위의 표준적이고 효율적인 분석,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 및 재해 관련 통합정보 구축 등을 지원한다.

  1. 재해 취약지역의 정비를 지원하고 및 방재시설을 확충한다.

 

1) 방재지구 활성화

 

규제 중심방재지구정비 유도형 계획 수단으로 개편한다.

 

ㅇ현재도 재해예방필요지역은 방재지구 지정을 통해 관리가능하나, 건축주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는 크지 않아 사실상 규제 중심의 제도였다.

 

□앞으로는 방재지구가 1/2 이상 포함되는 지역에서 재개발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시정비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비계획 입안요건 등완화하여 사업화유도하고,

 

방재지구 내에서 개별 건축 시에는 재해저감대책 이행을 전제로 용적률대폭 완화(해당 용적률의 1.2배 → 해당 용적률의 1.4배)하여 재해에 안전한 건축물이 신축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재해대응을 특화한 지원 사업 추진 및 시설기준 개선

 

□그간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생활인프라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에 대한 지원은 일부 이루어졌으나, 재해 안전 측면집중한 지원부족하였다.

 

ㅇ이에 재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생활인프라 지원 외 방재시설 설치, 건축물 안전 강화 등집중 지원하는 도시 취약지역 개조사업*과 재해위험도가 높은 상습침수구역 등을 대상으로 재해저감시설설치하는 도시재생 시범사업추진한다.

 

* 달동네·판자촌 등 주거 취약지역에 경사지 옹벽ㆍ도로 설치 등 생활인프라 설치ㆍ개량, 지붕누수 보수 등 집수리, 노인돌봄ㆍ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

 

□한편, 학교, 공공청사 등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해 저류기능 강화 등 재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세부 조성기준을 구체화하고,

 

지하시설물의 경우, 침수방지 수방기준(행안부,’22.12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지하보도 등 주요 지하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개선한다.

3) 방재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 활용도 제고

 

□방재시설 신규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에 제약이 있는 기존 도시에도 제한된 공간활용도제고하여 도시 방재기능강화한다.

 

ㅇ도시 내 설치하는 공원을 방재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방재공원에 대한 입지 등 세부설치 기준신설하고, 학교, 주차장 등 도시계획 시설 하부빗물저장시설 등설치하는 시설 간 입체화유도한다.

 

*재해 발생 시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도시공원

 

  1. 스마트도시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1) 재해정보 연계를 통한 대응체계 효율화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전례 없는 폭우 등 극한 기후현상은 지금까지의 재해대응 체계로 신속·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ㅇ이에 기존의 도시정보연계 시스템인 통합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재해 대응 전(全) 단계(재해예측-모니터링-상황전파-구호조치)를 효율화한다.

 

* 경찰·소방·재해 등 각 분야 CCTV 정보에 대한 통합 관제 시스템(’22년 기준 총 108개 보급)

 

ㅇ구체적으로, 통합플랫폼을 통해 다수재해정보실시간 융합하여 취약지역 도출 등 분석기능제공하며, 인공지능(AI) CCTV 분석기술적용하여 육안 관제의 한계를 보완한 재해 경보체계를 구축한다.

 

2) 지역 맞춤형 재해대응 솔루션 구축 및 확산

 

□ 그간 발굴한 다수의 재해대응 솔루션이 체계적인 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 공모(‘23.2월)를 통해 재해대응 특화 솔루션집약 실증하는 재해대응 선도도시 조성을 지원한다.

 

*기후변화대응형 스마트시티 선정, 기후재해-zero 시범도시로 조성하고 특화솔루션 집약 실증

 

ㅇ아울러,시범사업 등을 통해 실증이 완료된 서비스는 순차적으로 보급확산추진하고, 새로운 재해대응 솔루션개발하는 R&D지속한다.

  1. 재해에 취약한 주택을 해소하고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1) 재해 취약주택의 단계적 감축

 

□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은 공공매입, 정비사업 등을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지하주택 신축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기존 개별 반지하주택은 신축 매입약정 등을 통하여 공공매입하여 지상층공공임대주택, 지하층커뮤니티 시설(공동창고 등)로 활용한다.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정비사업활성화하여 신축 전환을 유도한다.

 

ㅇ 재개발‧소규모주택정비‧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한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별 선택 지정요건반지하주택 동수 1/2 이상추가하고,

 

재개발용적률 완화* 허용, 소규모주택정비방재시설 설치비용 지원공공사업지 우선 선정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 반지하가 밀집한 상습침수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통한 용적률 완화 근거 신설(정비계획지침)

 

ㅇ 재해취약주택이 밀집한 쪽방촌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임시주거지 조성, 보상체계 개선 등도 지원한다.

 

□ 또한, 지하주택 신축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주거환경‧안전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침수위험 등 고려)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2) 대체 주거공간 마련 및 거주자 안전 확보

 

공공임대 등 안전한 거주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거주자의 이전을 지원하고, 불가피하게 재해취약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거주환경을 조성한다.

□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공급비중상향(매입·전세임대 15 → 30%)하고, 저소득층(소득 4분위 이하)에게 공공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한다.

 

* ’23~’27년 공급예정인 공공임대 50만호 중 43만호(86%)를 저소득층에게 공급

 

ㅇ 생활권 내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 이주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무이자 대출(최대 5천만원)을 통해 이주를 지원한다.

 

* (예) 월세 30만원 고시원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30만원 주택 거주 가능

 

ㅇ 쪽방 등 비정상거처 거주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 등 정상거처 이주 지원대폭 확대(’22 공공 0.7만호 → ’23 공공 1만호 + 민간 0.5만호)하고, 이주 시에 이사비·생필품지원하여 이주 부담을 최소화한다.

 

ㅇ 또한, 수해ㆍ산불 등 재해 발생 시에 긴급지원주택*을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상향과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공공임대 보증금 면제, 임대료 감면(50% 지원)

** (現) 긴급지원주택 6개월~2년 → (改) 최장 20년(무주택 및 소득·자산 충족시, 자가가구는 처분조건부)

 

□ 반지하가 포함된 매입임대공공사업자침수방지시설우선 설치하고,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자가가구*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한다.

 

* 수선항목 : (現) 도배 장판, 단열 난방 등 → (改) 도배, 장판, 단열, 난방 등 + 침수방지시설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지하주차장 침수 예방ㆍ대응 방안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대상에 주차장을 포함토록 한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속 권고ㆍ유도할 방침이다.

 

ㅇ 또한, 행안부 협의를 거쳐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 시설 설치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 배포(행안부, 1.5) 등 旣 조치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마련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이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ㅇ방재지구 활성화, 재해 취약주택 해소 등 하위법령 개정필요과제즉시 착수하고, 지하주택 신축 제한 등 법률 개정필요한 과제국회적극 협의하여 조속히 입법 조치완료할 예정이다.

ㅇ아울러,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지원 정보체계 구축, 재해대응형 지원사업, 재해취약주택 공공매입, 쪽방촌 정비사업, 공공임대 이주지원 등은 조속히 추진계획수립하거나 사업 속도높일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은 “기후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도 중요하지만, 도시공간에 집중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계획, 주거대책과의 연계를 통한 사전적, 종합적 대응중요하다”면서,

 

ㅇ“특히, 재해 취약가구 거주자안전생명지키기 위하여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시설기준 강화, 주거환경 정비, 스마트도시 기술 접목 등 가능한 수단총결집을 통해 도시·주택 전반재해대응력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