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스마트도시계획

남해군 스마트도시계획(2023-2027)

수립기간 2023 ~ 2027 기준년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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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범위 본 계획은「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하여 계획기간이  5개년 계획
공간적 범위 남해군 행정구역 전체(357.6㎢)
내용적 범위
  • 현황 및 여건분석, 수요분석을 통한 시사점, 잠재력 등을 도출
  • 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현안사업 및 관련계획을 반영한 스마트도시서비스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계획 수립
  • 관리운영 방향을 제시하여 실행력 있고 집행력 있는 부문별 계획을 수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