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23년 제1회 국토부-지자체 도시정책협의회 개최

 

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3월 22일 오후 2시 국토부 도시정책관17개 광역 시도시정책 관련 국장급이 참여하는 1회 도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인구감소, 기후변화, 도시경쟁력 등 정책 이슈와 도시계획, 도시개발 등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정부-지자체 정책협의회로서 ‘22년부터 그간 2회 개최

 

ㅇ금년도 첫 협의회에서는 국토부가 지난 1월 6일 발표한 도시계획 혁신방안과 연계하여 국회에서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2.27, 김정재의원 대표 발의)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 국토부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에서 ➊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개발, ➋융․복합 도시공간 조성, ➌도시계획시설의 입체 복합적 활용 등을 위한 3가지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키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법이 개정되면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공간혁신 선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➊도시혁신구역 :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한국형 White Zone)
➋복합용도구역 : 기존 용도지역 변경 없이 다양한 용도의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
➌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 도시계획시설 복합화를 위한 용도·밀도 완화(최대 2배)

ㅇ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공간혁신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사례를 제시하고 지자체의 다양한 선도사업 후보지 제안요청할 계획이다.

 

– 특히, 도심내 노후화된 공업지역을 복합공간 및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을 적극 연계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밖에 공공시설 이전부지기능이 쇠퇴한 시설 등 다양한 사업 후보지도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공간혁신구역 활용방안 예시>

 

적용예시: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ㅇ 공업·주거·여가 등이 복합된 거점조성(도시혁신) + 인근 공장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용도 허용(복합용도) + 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입체복합) 등

 

적용예시: 군부대·공공청사 등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개발

ㅇ 군부대 등의 이전·집적화로 인한 유휴부지를 첨단 산업단지 및 주거·문화 복합
시설로 조성(도시혁신) + 인근 배후 상권 조성 위한 다양한 용도 허용(복합용도) 등

 

적용예시: 구도심 재창조

ㅇ 청사 이전부지 복합개발(도시혁신) + 인근 노후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용도 허용(복합용도) + 공영주차장(노후터미널) 상부 복합문화공간 조성(입체복합) 등


 

□ 공간혁신 선도사업지 선정은 ❶노후쇠퇴 지역기능을 변화시키거나 한정된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성이 있는 사업지역, ❷국공유지 등 사업추진이 용이한 지역, ❸광범위한 지역에서 공간 혁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을 우선할 예정이다.

 

ㅇ 특히, 단순히 해당 유휴부지만 고밀․복합 개발하는 사업 보다는 공간혁신구역 개발을 통한 해당 지역의 공간구상 또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을 포괄적으로 변화시키는 공간재구조화 계획* 구상을 판단해서 선정할 계획이다.

 

* 공간혁신구역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도시기본계획(생활권 재설정, 인구 배분 변경 등) 및 도시관리계획(인근 지역 연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도지역 변경 등)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지역 단위 공간계획

 

 

□ 공간혁신 선도사업은 법 개정 이전인 점,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시행자협력하여 추진하는 공공주도 선도사업 형태로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ㅇ 선도사업은 지자체에서 사업 후보지를 제안하면, LH 과 함께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선정된 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는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다.

 

ㅇ 특히, 국토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상반기 내 국토계획법 개정안 심사를 추진하고, 이와 연계하여 하반기부터 선도사업지 선정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선도사업지 선정(‘23.7월) → 공간혁신구역 계획수립(~‘24.上)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구역 지정(’24.下)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유연하고 혁신적인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신속한 추진이 중요하다”고 하며,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 개정, 공간혁신 선도사업 추진에 대해 국회,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