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반의 미세먼지 저감 및 실시간 LCD 디스플레이 장치

사업개요

사업명 ICT 기반의 미세먼지 저감 및 실시간 LCD 디스플레이 장치
업체명 이멘스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특례유형 스마트실증사업 서비스유형 환경
승인일 2023-05-30 사업개시일
주요내용 의정부에 운행중인 시내버스 2개 노선의 버스 상부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버스 창문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를 표출
규제특례
(관련규정)
  • (규제특례) 버스 창문에 발광 장치를 사용한 광고 표출 및 등화 장치의 설치 한시적 허용
  • (대상법령)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9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부가조건 ①  실증대상 차량의 실증특례 조건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승인 절차*에 따라 설치

  • 튜닝승인 신청 → 튜닝 승인 → 튜닝작업 → 튜닝검사

②  LCD 디스플레이 설치로 인한 눈부심 등 운전자 등의 시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안정성 여부 등을 보고 할 것

③ 디스플레이 등화 기준 준수

  • 이전 유사 안건인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산업부 실증특례(‘20.8.27) 등화기준 준용 필요
  • 화면의 밝기는 주간(일몰 전) 2,000cd/m2, 야간(일몰 후) 200cd/m2)이하
  • 화면 지속시간은 1분 이상, 전환시간은 최대 2초 이하(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로 지정

④  의정부 이외의 지역이 노선에 포함된 경우 해당 지자체와도 사전협의 진행

⑤  스틸 광고 형태로서 화면 전환시간 최대 2초 이하 정지화면만 허용

⑥  전파법 제47조의3에 따른 전자파 적합성 기준 준수

⑦  버스 내부 승객의 눈부심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개념도

담당자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4842
규제부처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044-205-3544
규제부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0
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031-389-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