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1일부터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시행

– 지명 결정 권한 시·도 이양, 측량업 등록 온라인화, 부동산종합공부 정보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명 결정 절차 간소화 등 공간정보 분야 제개선을 위해「공간정보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지명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토록 하는 등 국민 편익 개선의 효과가 크다.

 

□ 이번에 개정되는「공간정보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명 신속결정) 지금까지는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해왔으나, 앞으로는 ·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하여 지명결정절차가 최대 18개월 단축(현재 2년 이상 → 향후 6개월)된다. 또한, 지명결정원칙**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하여 지명결정통일성확보할 계획이다.

 

* 현행: 시·군·구 지명위원회(보고) ⇢ 시·도 지명위원회(보고) ⇢ 국가지명위원회(결정)

** 원칙: 하나의 지형·지물에 하나의 지명 부여, 지리·역사·문화적 특성 종합 고려 등

 

(측량업 등록ㆍ변경신고 온라인화) 현재 측량업 등록·변경 신고는 측량업 등록기관(시·도, 국토지리정보원)에 우편이나 방문 신청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누리집(www.kasm.or.kr)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져 측량업 관련 민원신청이 편리해진다.

 

(부동산종합공부의 소유권 정보 확대)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건물 유권에 관한 정보* ·서비스하게 됨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별도로 열람할 필요성이 적어져 국민의 부동산 확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다.

 

* 소유권이전 유형(매매, 증여, 상속 등), 발생일자(계약일자, 상속일자) 등

 

□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증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