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47개 지자체 55개 사업에 특교세 20억 원 지원
해당 사례 선도한 지자체의 성공 비결 공유 및 전문가 자문 등 지원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우수 혁신사례 성과들이 전국으로 확산돼 많은 주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성과 확산지원사업’ 공모에서 9건의 혁신사례를 추진할 47개 지자체의 55개 사업을 선정해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은 각종 평가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우수성이 검증된 혁신사례를 엄선한 후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공모해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횡단보도 보행안전 제고 ▲회전교차로 개선 ▲최첨단 미래형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 조성 등을 혁신사례로 선정했고, 이를 대상으로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공모했다.
주요 사례 중 먼저 횡단보도 보행안전 제고는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신호등 설치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경기 광주시와 경남 통영시 등 15개 지자체로 확산하는데, 특교세 6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회전교차로 원형 측벽에 LED 유도등을 설치해 운행속도를 감소하고 양보 운전 등을 유도하는 회전교차로 개선 사례는 충북 음성군과 전북 장수군 등 8개 지자체에 전파하며 특교세 3억여 원을 지원한다.
냉·난방은 물론, 미세먼지 정화 기능과 휠체어·유모차 배려공간 마련 등 버스정류장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최첨단 미래형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 조성 사례는 서울 강서구와 충남 아산시 등 6개 지자체로 확산하고자 특교세 3억여 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도로명주소 부여(10개 지자체) ▲IoT기술 접목 불빛 피난유도장치 개발·보급(5개 지자체) ▲인공지능 캔·페트병 회수로봇 설치(4개 지자체) ▲취약계층 공공 이불빨래방 운영(4개 지자체) ▲긴급자동차 자동인식기능 확산(2개 지자체)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 조성(1개 지자체) 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이 각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사례를 선도한 지자체의 성공 비결을 공유하고,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및 전문가 자문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우수한 정부혁신 성과를 많은 주민이 직접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행안부가 적극 확산해 나가겠다”며 “정부혁신으로 국민이 더 편하고 안전해지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혁신기획과(044-205-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