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시범사업

사업개요

과제명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시범사업
업체명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컨소시엄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특례유형 스마트실증사업 서비스유형 로봇
승인일 2023-07-25 사업개시일 2023-08-30
주요내용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하여 여객운송 서비스와 물류 배송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차량이 접근할 수 없는 경로에서는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배달하는 서비스
규제특례
(관련규정)
  • (규제특례) 도로교통법 관련 배달로봇의 보도통행 허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제공 허용,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로봇 주행시 이동형 영상장치 촬영 허용
  •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13조 (차마의 통행),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보행자통행의 우선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등
부가조건 ①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조건부 허용

  • 실증구간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해당 지자체와 협의 추진
  • 충분한 도보 폭이 확보된 장소만 실증코스 지정
  • 실증주행 로봇 식별가능 표지 및 음성 경고시설 부착
  • 보호구역 실증 주행시 교통약자 고려 주행속도 설정
  • 완전원격관제가 어려운 경우 현장요원 배치 및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에는 적절한 안전대책 강구
  • 사고 대비 보험가입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실증주행 즉시 중단
  • 로봇산업진흥원 실내 안전성 테스트 검증 후 실증 시작

②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조건부 허용

  •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실내안전성 테스트) 확보
  • 명확한 실증코스 지정
  • 충분한 도보 폭 확보
  • 불량노면에 대한 노면 재포장 등 정비 및 보도턱 높은 부분 정비
  •  현장요원 운전자 지정
  • 실증특례 주요구간에 안내 플래카드 설치
  • 실외 자율주행 로봇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외부에 부착

③ 로봇 주행시 이동형 영상장치 촬영 허용

  • 모든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부착할 것
  • 영상 촬영시간․범위 등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
  • 개인정보(개인영상, 차량번호 등)는 배달완료 후 지체없이(최대 5일 이내) 삭제, 외부 전송 및 별도 저장 불가
  • 자율주행 배달로봇 카메라는 당초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 및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기능 사용 불가
  •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련 후 홈페이지 등에 공개, 송수신 암호화 등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보호책임자 지정 등 관리·감독체계 마련
  •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보호원칙과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을 준수하고, 향후 동 실증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위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
개념도

담당자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4842
규제부처
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031-389-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