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형 DRT 및 택시 호출 플랫폼 구축

사업개요

과제명 포항형 DRT 및 택시 호출 플랫폼 구축
업체명 아우토크립트 컨소시업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국토교통부
특례유형 스마트실증사업 서비스유형 DRT
승인일 2023-07-25 사업개시일 2023-12-06
주요내용 포항형 DRT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민 지역 교통 여건 개선 및 교통 만족도 향상, 지역 소상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실증 운영
규제특례
(관련규정)
  • (규제특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행 허용 지역 한시적 확대 허용
  • (대상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등
부가조건 ①  수요응답형 여객 자동차 운성 사업자 범위 한정 관련 규제특례 허용

  • 기존 지역 운송사업자와 갈등 최소화를 위한 상생방안 검토 필요
  • 사업기간 중 이행여부 점검하여 여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대비책 마련, 시행
  • 현 사업모델은 택시 호출 비용을 받지 않으므로 플랫폼 중개사업 등록은 불필요하나 향후 호출에 따른 비용 발생시 국토부 플랫폼중개사업 등록 필요
개념도

담당자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4842
규제부처
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031-389-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