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ㅇ국내 도시의 스마트화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우수한 스마트도시에는 인증을 부여하여 국내외 확산을 지원하고자 함

 

2. 신청자격 및 인증방법

ㅇ(신청자격) 지자체(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구)에서 응모 가능

– 지자체 규모에 따라 대도시 및 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하여 접수

 

* 단, 시는 인구규모 50만 이상은 대도시, 50만 미만은 중소도시로 신청

 

ㅇ(인증방법) 인증기준에 따라 지자체 스마트화 수준을 다섯 등급으로 평가하고, 3등급 이상의 지자체에 스마트도시 인증을 부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서면평가‧현장실사 실시

 

3. 신청방법

ㅇ제 출 일 : 2023년 10월 24일(화) 〜 10월 26일(목) 18:00까지

ㅇ제출장소 : 국토연구원 스마트공간연구센터(운영기관)

ㅇ제출방법 :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하고, 아래 서류는 접수기한 내 홈페이지 등록(등록이 곤란한 경우에만 별도 인편/우편으로 제출)

 

4.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 공모 지침(별첨) 참고

 

5. 유의사항

ㅇ인편/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건만 유효하며, 이후 도착하는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지자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ㅇ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044-201-4879) 또는 운영기관(044-960-0316, withkim@krihs.re.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스마트도시인증공모지침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