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조건 |
① 자율주행 자동차 주행시 영상장치 촬영 허용
- 자율주행 버스의 운용 시간·장소, 촬영범위·목적, 촬영영상의 처리 방법 등을 보행자 등의 모든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부착할 것(보호법 제15조제1항, 제25조제4항)
- 실증장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영상 촬영시간․범위 등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보호법 제16조제1항)
- 자율주행 버스가 촬영한 영상 중 개인정보(개인영상, 차량번호 등)는 주행 완료시 지체없이 삭제하고 외부로 전송하거나 별도로 저장하지 않을 것(보호법 제18조, 제21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 다만, 이상상태(장애·화재·사고) 등 발생시에는 해당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저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관리해야 하며 목적 달성시 지체없이 삭제할 것
- 자율주행 버스에 설치된 카메라는 당초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보호법 제25조 제5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송수신 암호화 등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보호책임자 지정 등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할 것(보호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보호원칙과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을 준수하고, 향후 동 실증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위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할 것
②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범위 한정 관련 규제 특례 허용
- 해당 DRT가 경유하는 법정동 14개 중 봉산동 등 11개 동이 대중교통 확보지역으로 분류되어 현행 여객자동차법령상 해당 지역을 포함하여 DRT를 운행하는 것은 불가하나,
- 나머지 3개 동 지역(포정동, 서문로1가, 서성로2가)이 대중교통 사각지역인 점과 동성로 골목 등 이면도로에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실증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을 수용
- 부대 의견으로, 실증 연구 과정에서 기존의 운송사업자(택시업계 등)와의 갈등 최소화를 위한 상생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 또한, 해당 사업은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에서 순환 운행하므로 수요자가 쉽게 호출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인센티브 부여 등 고려 필요
- 사업 기간 중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시행규칙 별표4)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여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자율주행 형태로 운행되므로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준 등을 사전에 충족할 필요
- 실증 운행 성과(요일별·시간대별 수요분석, 평균 승객 대기시간, 민원 발생 분석, 운수종사자 애로사항, 기준 운수사업자와 상생방안 등)를 반기별로 우리부와 공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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