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사고를 스스로 신고하는 스마트 e-Call 바톤SOS 실증

사업개요

사업명 차가 사고를 스스로 신고하는 스마트 e-Call 바톤SOS 실증
업체명 (주)로프 컨소시엄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소방청
특례유형 스마트실증사업 서비스유형 IoT
승인일 2023-10-06 사업개시일 2023-11-13
주요내용 차량사고 발생시, 차량에 설치된 바톤SOS(모션센싱 IoT 단말기)를 통해 사고를 자동인지.신고하는 e_Call 서비스 제공
규제특례
(관련규정)
  • (규제특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관련 차량사고 e-Call 서비스 제공을 한시적 허용
  • (대상법령)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별표1(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 신고부분 프로토콜 정의서
부가조건 ①  차량 사고 긴급신고(e-Call)서비스에 대한 소방청 자동신고 허용

  •  교통사고 발생 시, 의식이 없는 경우 119 자동 신고로 정확한 위치와 신속한 출동으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실증사업을 통한 효과성이 검증되면 전국 확산이 용이하다고 판단됨
  •  화재속보설비의 성능인증 및 전송규격에 대한 기술기준은 있으나, 차량화재 발생신고는 안전에 직결된 사항으로, 차량 화재 발생시 차량사고 긴급신고(e-Call)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규격에 정의되지 않아 신고 방식으로 활용되지 못함으로 관련 규정이 필요함
개념도

담당자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4842
규제부처
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031-389-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