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및 차량 라이브뷰 영상을 활용한 AI 도로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개요

과제명 CCTV 및 차량 라이브뷰 영상을 활용한 AI 도로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업체명 춘천시청 컨소시엄(춘천시청, 강원도시가스(주), ㈜지오멕스소프트)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토교통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도로안전
승인일 2023-10-06 사업개시일
주요내용 춘천시 일원에서 버스 및 순회 차량에 설치된 라이브뷰 카메라와 고정형 CCTV의 도로 영상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도로 시설물, 공사현장 등 관련된 위험 요소를 감지하고 신속한 대응 서비스 제공
규제특례
(관련규정)
  • (규제특례)「개인정보 보호법」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관련‘시내버스 및 순회차량에 설치된 이동형 영상장치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촬영 및 이용을 한시적 허용’
  • (관련규정)「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부가조건 ㅇ 시내버스 및 순회차량에 설치된 이동형 영상장치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촬영 및 이용을 한시적 허용

(개인정보 보호법)

① 이동형 영상기기(시내버스 등에 부착된 카메라 등) 운용 시간·장소, 촬영범위·목적, 촬영영상의 처리 방법 등을 보행자 등의 모든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안내판 등)

② 이동형 영상기기(시내버스 등에 부착된 카메라 등)가 촬영한 영상 중 개인정보(개인영상, 차량번호 등)는 지체없이 삭제하고 별도로 저장하지 않을 것(보호법 제18조, 제21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 다만, 이상상태(도로파손, 불법 공사, 장애) 등 발생시에는 해당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저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관리해야 하며 목적 달성시 지체없이 삭제

③ 이동형 영상기기(시내버스 등에 부착된 카메라 등)를 통해 촬영된 영상이 지자체 CCTV 관제센터로 전송되는 경우, 관제센터 내 기존 CCTV 영상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저장·관리

④ CCTV 또는 이동형 영상기기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유관기관에 제공하거나 AI 학습 영상 구축을 위해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가명 또는 익명 처리)

ㅇ시내버스 및 순회차량에 설치된 이동형 영상장치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촬영 및 이용을 한시적 허용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견을 철저히 준수할 것

⑥ 버스 내부를 촬영하는 CCTV는 해당 사업에 절대 활용 불가

⑦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지정 및 개인정보 유출시 배상책임 보험 가입 등 피해 구제방안 마련

⑧ 실증에 활용하는 버스노선, 버스 및 촬영기기 대수는 추후 우리 부에 통보

⑨ 새로운 기기 설치로 인한 버스 안전문제 및 승객 불편 해소방안 마련하고, 실증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 민원 등을 우리 부에 통보

개념도

담당자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4842
규제부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044-201-5582
규제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02-2100-3066
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031-389-6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