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및 차량 라이브뷰 영상을 활용한 AI 도로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개요
과제명 | CCTV 및 차량 라이브뷰 영상을 활용한 AI 도로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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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춘천시청 컨소시엄(춘천시청, 강원도시가스(주), ㈜지오멕스소프트) |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규제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토교통부 |
특례유형 | 실증특례 | 서비스유형 | 도로안전 |
승인일 | 2023-10-06 | 사업개시일 | – |
주요내용 | 춘천시 일원에서 버스 및 순회 차량에 설치된 라이브뷰 카메라와 고정형 CCTV의 도로 영상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도로 시설물, 공사현장 등 관련된 위험 요소를 감지하고 신속한 대응 서비스 제공 | ||
규제특례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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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조건 | ㅇ 시내버스 및 순회차량에 설치된 이동형 영상장치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촬영 및 이용을 한시적 허용
(개인정보 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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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동형 영상기기(시내버스 등에 부착된 카메라 등) 운용 시간·장소, 촬영범위·목적, 촬영영상의 처리 방법 등을 보행자 등의 모든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안내판 등)
② 이동형 영상기기(시내버스 등에 부착된 카메라 등)가 촬영한 영상 중 개인정보(개인영상, 차량번호 등)는 지체없이 삭제하고 별도로 저장하지 않을 것(보호법 제18조, 제21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③ 이동형 영상기기(시내버스 등에 부착된 카메라 등)를 통해 촬영된 영상이 지자체 CCTV 관제센터로 전송되는 경우, 관제센터 내 기존 CCTV 영상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저장·관리 ④ CCTV 또는 이동형 영상기기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유관기관에 제공하거나 AI 학습 영상 구축을 위해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가명 또는 익명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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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시내버스 및 순회차량에 설치된 이동형 영상장치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촬영 및 이용을 한시적 허용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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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견을 철저히 준수할 것
⑥ 버스 내부를 촬영하는 CCTV는 해당 사업에 절대 활용 불가 ⑦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지정 및 개인정보 유출시 배상책임 보험 가입 등 피해 구제방안 마련 ⑧ 실증에 활용하는 버스노선, 버스 및 촬영기기 대수는 추후 우리 부에 통보 ⑨ 새로운 기기 설치로 인한 버스 안전문제 및 승객 불편 해소방안 마련하고, 실증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 민원 등을 우리 부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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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도 |
담당자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도시경제과 | 044-201-4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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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부처 |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정책과 | 044-201-5582 |
규제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신기술개인정보과 | 02-2100-3066 |
전담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 031-389-65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