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방범 및 택배 새벽배송

사업개요

과제명 지능형 로봇 방범 및 택배 새벽배송
업체명 수원시청, (주)디하이브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행정안전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로봇
승인일 2023-10-06 사업개시일
주요내용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지능형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여 새벽시간대 택배 배송 및 방범 서비스 제공
규제특례
(관련규정)
  • (규제특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관련 ‘자율주행 로봇의 보행자길 주행을 한시적 허용’,「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자율주행 로봇에 설치된 이동형 영상장치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촬영을 한시적 허용’
  • (대상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보행자 통행의 우선 등),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부가① ① 자율주행 로봇의 보행자길 주행을 위한 한시적 허용

  • 실증구간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
  • 충분한 도보 폭이 확보된 장소만 실증코스 지정
  • 실증주행 로봇 식별가능 표지 및 음성 경고시설 부착
  • 보호구역 실증 주행시 교통약자 고려 주행속도 설정
  • 원격관제 당사자를 책임관리자로 지정하여 다수의 로봇 총괄관리 및 사고위험 구간 안전대책 강구
  • 사고 대비 보험가입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실증주행 즉시 중단
  •  로봇산업진흥원 실내 안전성 및 안정성 테스트 검증 후 실증 시작

② 자율주행 로봇의 보행자길 주행을 위한 한시적 허용

  •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기준(실내안전성 테스트) 확보
  • 명확한 실증코스 지정
  • 충분한 도보 폭 확보
  • 불량노면에 대한 노면 재포장 등 정비 및 보도턱 높은 부분 정비

③ 자율주행 로봇에 설치된 이동형 영상장치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촬영 한시적 허용

  • 모든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부착할 것
  • 영상 촬영시간․범위 등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
  • 실증대상 아파트 입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입주자대표회의 사전 동의를 받을 것
  • 개인정보(개인영상, 차량번호 등)는 지체없이 삭제, 외부 전송 및 별도 저장 불가
  • 자율주행 로봇은 당초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 및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기능 사용 불가
  •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련 후 홈페이지 등에 공개, 송수신 암호화 등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보호책임자 지정 등 관리·감독체계 마련
  •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따른 보호원칙과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을 준수하고, 향후 동 실증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개인정보위 점검요청 시 적극 협조
개념도

담당자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4842
규제부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 044-205-4221
규제부처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59
규제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 02-2100-3036
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031-389-6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