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수요응답형 광역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개요
사업명 | 대도시권 수요응답형 광역 모빌리티 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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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스튜디오갈릴레이 컨소시엄(공동기관: 카카오모빌리티) |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규제부처 | 국토교통부 |
특례유형 | 실증특례 | 서비스유형 | 모빌리티 |
승인일 | 2023-05-30 | 사업개시일 | |
주요내용 |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간 통행을 지원하는 수요응답형 광역 모빌리티(대중교통) 서비스 | ||
규제특례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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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조건 | ① 실증사업 과정에서 광역버스, 택시 등과 업역 중복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실증사업 대상지역이 인접한 시·도를 포함할 경우 인접한 시·도와 사전 협의 후 추진
② 교통정체 등으로 우회 통행하는 경우에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증사업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요청사항을 반영 ③ 실증사업 기간 중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④ (시행규칙 별표4)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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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도 |
담당자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도시경제과 | 044-201-4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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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부처 | 국토교통부 | 교통서비스 정책과 | 044-201-3826 |
전담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 031-389-6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