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수요응답형 광역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개요

사업명 대도시권 수요응답형 광역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명 ㈜스튜디오갈릴레이 컨소시엄(공동기관: 카카오모빌리티)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국토교통부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모빌리티
승인일 2023-05-30 사업개시일
주요내용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간 통행을 지원하는 수요응답형 광역 모빌리티(대중교통) 서비스
규제특례
(관련규정)
  • (규제특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 허용지역 한시적 확대 허용’
  • (대상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등
부가조건 ① 실증사업 과정에서 광역버스, 택시 등과 업역 중복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실증사업 대상지역이 인접한 시·도를 포함할 경우 인접한 시·도와 사전 협의 후 추진

② 교통정체 등으로 우회 통행하는 경우에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증사업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요청사항을 반영

③ 실증사업 기간 중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④ (시행규칙 별표4)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개념도

담당자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4842
규제부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 정책과 044-201-3826
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031-389-6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