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건설자동화 기술·OSC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제정…효율성·안전성 향상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해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연내 제정한다.

 

*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복합하여 측량, 부재 제작, 시공, 품질관리 全공정 또는 일부 공정을 자동화하는 기술

** 건설공사 구성요소를 제조공장에서 “설계→제작”하고, 현장으로 운송하여 “조립→설치”하는 공법을 사용한 건설공사(Off-Site Construction)

 

□건설자동화 기술과 OSC 공법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 품질 확보, 안전사고 예방다양한 장점이 있으나, 그간 공통적으로 적용할 시공기준이 없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ㅇ이에 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의 자재, 장비, 시공, 품질, 안전 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을 담은 표준시방서를 마련하였으며, 최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11.10)를 마치고 연내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22.7)’을 통해 건설기계 자동화건설현장 로봇 도입을 위한 건설기준 정비 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올해 초에는 굴삭기 등 토목장비에 대한 자동화기술성숙단계이고 활용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자동화장비에 대한 시공기준인 ‘머신가이던스(MG)* 머신컨트롤(MC)** 시공 일반 표준시방서’를 고시(’23.1)한 바 있다.

 

* 센서와 모니터를 통해 작업정보를 자동으로 안내하여 작업자를 보조하는 시스템

 

** 기울기 센서와 GPS를 통해 컴퓨터가 장비를 제어하는 시스템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고시를 통해 건설현장에 기술이 더욱 확산되고, 건설공사효율성안전성향상되기를 바란다”라며, “연내 스마트 건설기준 개발계획(’24~’26)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공기준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