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자동인식 기술을 적용한 횡단보도 보행안전 통합시스템

사업개요

과제명 보행자 자동인식 기술을 적용한 횡단보도 보행안전 통합시스템
업체명 (주)이티엑스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규제부처 경찰청
특례유형 실증특례 서비스유형 모빌리티
승인일 2023-12-29 사업개시일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원에서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행자동 연장시스템,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음성안내 보조장치 시스템을 통합한 보행안전 시스템 운영
규제특례
(관련규정)
  • (규제특례 )「도로교통법」관련 ‘보행자 자동인식 기술을 적용한 횡단보도 보행안전 통합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한시적 허용’
  • (대상법)「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부가조건 ① 우회전 차량 안전 운전에 대한 내용 제외

② 음성안내 표출은 현행 표준 지침 및 규격을 준수

③ 고장 여부 모니터링 관련, 고장 여부만 전송하여야 하며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자체 시설 내에 관제서버를 두고 보안 등에 유의하여 실증 진행

④ 해당 실증사업은 현행 보조장치 및 시스템의 표준 지침 및 규격개정이 필요하므로 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 · 도로교통공단과 실증사업의 효과분석 등을 협의하여 진행

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등 규제 샌드박스 관련 규정에 따른 실증사업지역 외에 설치 · 운영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함

개념도

담당자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4842
규제부처
전담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031-389-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