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승인 공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보행자 자동인식 기술을 적용한 횡단보도 보행안전 통합시시템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승인

 

ㅇ사업내용 :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행자동 연장시스템,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 음성안내 보조장치의 시스템을 통합한 보행안전 시스템 운영을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실증

ㅇ 규제특례

– 「도로교통법」관련 ‘보행자 자동인식 기술을 적용한 횡단보도 보행안전 통합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한시적 허용’

ㅇ 실증사업자 : ㈜이티엑스

(주소 : 서울특별시 중량구 신내역로 111, SKV1센터 A동 7층 716호)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0개월

 

  1. 친환경차량을 활용한 APP기반 통학서비스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승인

ㅇ 사업내용 :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관할 여러 학교 학생들을 위해 통학버스의 실시간 위치정보 및 이용자 승‧하차확인 등이 가능한 친환경 통학버스 운영을 인천광역시에서 실증

ㅇ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대표로 전세버스운송계약을 체결해 관할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학버스 운영을 한시적 허용’

ㅇ 실증사업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구월동))

ㅇ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2개월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