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개인영상정보법 제정 추진
스마트카·AI·슈퍼앱 분야 선제 실태점검…디지털 기록 삭제하는 ‘잊힐 권리’ 지원 확대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차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데이터 처리방식이 복잡한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원칙·기준을 구체화한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올 연말까지 마련한다.
개인정보위는 공개된 정보, 비정형 데이터, 생체인식정보, 합성데이터, 이동형 영상기기,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보위가 스타트업 등과 함께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시행한다.
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으로 자율주행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AI 연구자·스타트업 등의 유연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운영한다.
AI에 기반한 채용, 복지수급자 선정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의 대응권도 보장한다. 정보주체는 AI 등에 의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고 사람에 의해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다.
국민이 개인정보를 직접 선택해서 활용하고, 개별 영역은 물론 영역을 넘나드는 마이데이터 혁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적·기술적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먼저 의료·통신 등 기업들이 선도 서비스를 발굴·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쉽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포털’도 구축한다.
국민 일상에 불편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육·학습 서비스 등 국민밀착 3대 분야와 개인 정보 처리의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는 스마트카 등 신산업 3대 분야에 대한 선제적 실태점검도 실시한다.
이와함께 온라인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2.0을 추진하고 클라우드와 같은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 환경과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시대 정보주체의 권익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높이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실시해 투명성을 제고한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하고, 얼굴인식 기술 등 생체정보의 합리적인 활용기준과 생체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수단 확대 등 기본권 보호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기본권 보호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 대상연령을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급격한 신기술·신산업 변화에 걸맞은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과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개인영상정보법 제정을 추진하고, 가명정보 활용 전 과정에 대한 온라인 원스톱 지원플랫폼도 운영한다.
개인정보 학사 전공 본격 운영(5개 대학, 150여명), 석·박사 전공 개설 추진, AI 프라이버시 국제 콘퍼런스 및 2025년 GPA(국제개인정보감독기구협의체) 총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학습데이터가 인공지능의 성능을 좌우하며, 데이터의 핵심은 개인정보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올해는 AI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하고, 동시에 리스크에 상응하는 적절한 안전장치도 마련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