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특례를 위한 실증·시범운용구역 지정 기준 및 절차 구체화

– 사업자 지정 기준 및 버티포트개발 허가 요건 등 사업추진 체계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항공교통법’)」(‘23.10.24. 공포, ’24.4.25. 시행) 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2.27.~4.8.) 한다.

 

□「도심항공교통법」은 기존 항공법령의 규제를 벗어나 민간자유로운 실증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실증·시범운용구역 내에서는 광범위한 규제특례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또한,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개념정립버티포트개발 사업 사업자 지정 근거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 이에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안을 산학연 정책공동체UAM 팀코리아(110여개 기관 참여)를 통해 마련하였으며, 이는 UAM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분야별 참여자의견을 두루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 이에 따라 마련된 하위법령 제정안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실증·시범운용구역합목적성,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되, 시범운용구역 신청 기관은 신청 전 관할 지자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등 규제특례 절차세분화하였다.

 

– 한편, 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기존 항공법령 대비 완화된 규제는 추후 국가교통위원회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실증·도심항공교통사업자(운송, 교통관리, 버티포트 운영·관리) 지정을 위해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하고, 사업계획서 등 지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신청 처리절차 규정추진체계구체화하였다.

 

– 또한, 버티포트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무·인력허가 요건세부절차(허가→시행계획 수립·인가→지정→준공) 및 절차 시마다 제출해야 하는 개발계획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규정하였다.

 

□ 국토교통부 최승욱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후 상용화추진할 예정으로,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원활한 실증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ㅇ “이번 하위법령 제정에 이어 버티포트 설계기준 등 세부·기술적인 기준들도 관계 전문가들과 마련해나가고 있는데, 속도감있게 제정해 나가면서 법·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2월 2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