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확산 사업」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추진 근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27조 및 제36조 등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사업개요
■ 사 업 명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확산 사업
■ 지원대상 :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기술)를 보유한 국내 기업
■ 지원내용 :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기술) 실증비
■ 공간범위 : 국가시범도시(세종시, 부산시)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4년 11월
■ 공고분야 : 자유공모(총 1.5억원 이내, 1건 내외)
– 자유공모 : 5대 서비스 분야*에 실증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제안
* 스마트인프라, 교통‧물류, 헬스‧교육 에너지‧환경, 안전‧생활
※ 지원과제의 개수와 예산은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 지원자격 :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기술)를 보유한 국내 기업
– 혁신서비스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국내 기업
※ 대기업(계열사 포함)은 컨소시엄(정부지원금 지분 30% 이내)으로만 참여 가능
※ 컨소시엄은 최대 4개사까지 가능하며, 국토부 등 정부 旣지원 과제는 제외
※ 세종시, 부산시 소재 기업 참여 및 실증비용 매칭 참여(총 사업비(정부지원금+매칭금)의 30% 이상) 시 가점 부여
4.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4. 2. 29.(목) 〜 ’24. 4. 8.(월) [40일]
■ 접수기간 : ’24. 3. 29.(금) 〜 4. 8.(월), 17:00까지 [10일]
※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 접수방법 : E-mail (smartcity@kaia.re.kr) 제출
■ 제출서류 : 공고안내서에 첨부된 서식 참조
5.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선정평가 → 계약 체결 → 사업 시행
■ 평가방법 : 공모안내서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6. 유의사항
■ 사업 신청과 관련된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 기업과 관계자(대표자 포함)는 신용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 이 사업의 선정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권한이며 신청서별 평가 내용, 결과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031-3896-596, 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