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터널공사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극 도입하도록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공사 중 안전점검,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대책, 계측 등 안전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영,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 등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ㅇ 다만, 안전관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예산에 반영항목이나 적용 규모 등에 대하여 혼선 없이 신속하게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로건설사 간담회(5.30)*에서 업계 의견청취하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 및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고속도로·국도 등 국토부 도로공사에 참여 중인 시평 30위 이내 20개 건설사 임원 참석

 

가이드라인에는 업무 담당자가 사업예산에 안전관리비를 적기에 충분히 검토·반영하도록 관리비 항목별산정방식, 적용물량, 단가구체적인 비용 산정기준제시하고, 비용 산출 예제첨부하였다.

 

□국토교통부 오수영 도로건설과장은 “도로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선 새로운 규제 신설보다는 기존 안전관리체계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그런 정책의 일환”이라며,

 

ㅇ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경우 이동식 AI CCTV나 중장비 충돌 경보기, 모바일 원격관제 등 스마트 안전기술 활용늘어나고 적정 신호수배치되는 등 도로건설한층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도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산정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