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고, 민감·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윤리지침 마련해

◈ 올해 본격적인 인공지능(AI) 행정 혁신 추진에 따라 공무원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 교육과 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부산형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 도입 예정

◈ 지침은 ▲공정성 ▲신뢰성 ▲책임성 ▲보안성, 네 가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공무원이 인공지능(AI)을 효과적이면서도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제시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공무원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생성 정보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고 민감·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광역시 최초로 ‘공무원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윤리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침은 지난 1월 21일에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9조에 근거한다.

 

□ 시는 올해(2025년) 본격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행정혁신을 추진할 계획으로, 공정성, 신뢰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행정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선제적으로 윤리지침을 마련해 인공지능(AI) 행정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행정업무에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정보의 오남용으로 공정성, 신뢰성 확보 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 지침은 ▲공정성 ▲신뢰성 ▲책임성 ▲보안성, 네 가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공무원이 인공지능(AI)을 효과적이면서도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공무원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윤리지침 주요 내용>

1. (공정성 확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편향되지 않도록 공정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관점을 반영할 것

2. (신뢰성 확보)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정보의 사실 여부를 공무원이 직접 검토하고 오류를 수정할 것

3. (책임성 강화) 인공지능(AI)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대비하고, 문제 발견 시 즉시 개선 조치할 것

4. (보안성 유지) 인공지능(AI) 활용 시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미공표 정보 입력을 금지할 것

 

□ 특히, 인공지능(AI)을 행정업무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나, 최종 의사결정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음을 명확히 규정한다. 또한, 부산시정보화위원회 인공지능분과위원회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 경우 권고 등을 할 수 있음을 담았다.

 

□ 시는 3월 법제 심사를 거쳐 지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공무원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인공지능(AI) 업무 활용 점검표(체크리스트)를 배포해 공무원이 인공지능(AI) 활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도록 지원한다.

 

□ 조영태 시 행정자치국장은 “우리시는 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부산형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를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라며, “이번 윤리지침 제정을 통해 공무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보다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출처 : 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