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6조에 따라2025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및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 사업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29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6조에 따라2025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및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 사업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25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및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사업 공모

 

1. 공모대상

  •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사업(세종·부산 제외한 전국)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 사업(세종·부산)

※ 위 2개 사업에 대해 복수지원 불가

 

2. 사업개요

※ 지원과제의 개수와 예산은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선정 후 사업 포기 등이 발생할 경우 차순위 추가 선정 가능

 

3. 신청자격

< 지정공모 분야 >

 

 

 

 

4. 신청방법

  • 제 출 일 : ’25. 4. 1.(화) 〜 4. 10.(목), 17:00까지
  • 제출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 제출방법 : 전자문서로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 신청공문,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응모 신청서 관련 세부 사항은 “공모 지침”(별첨) 참고

 

5.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 공모 지침(별첨) 참조

 

6. 유의사항

  • 제출일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건만 유효하며, 이후 도착하는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선정결과 발표 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또는 지원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25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및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

【별첨1】「2025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사업」공모 지침

【별첨2】「2025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혁신서비스 모델 검증 사업」공모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