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30일부터 첫 공모… 드론 사용사업자 누구나 지원 가능, 11월 최종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기술 자립도와 수출 실적을 갖춘 국내 드론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6월 30일부터 ‘K-드론 우수사업자’ 선정 공모를 시작한다.
ㅇ 이번 제도는 드론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국산화 기술, 수출 실적, 완성체 개발 역량 등을 중점 평가해 실적 기반의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상용화 및 해외진출 지원으로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ㅇ 이번 공모에서는 드론 제조 및 활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산업 발전과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 기업을 ‘우수사업자’로 선정한다.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 제도는 지난 3월 제도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첫 시행에 들어간다.
* 드론 우수사업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 지정절차, 평가기준, 지원내용 등 규정
[ 신청 요건 및 평가 기준 ]
□ 3년 이상 드론 사용사업자를 유지한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술력·경쟁력 기반의 우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 (참고) K-드론 우수사업자 중점 평가기준
ㅇ 모터, 배터리 등 핵심부품의 국산화 수준
ㅇ 최근 2년 간의 해외 진출 실적
ㅇ 드론 안전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실적
ㅇ 기업의 경영 역량, 활용 능력, 기술 혁신성 등
ㅇ 드론 산업 특성을 반영해 제조 분야와 활용 분야를 구분하여 평가하며, 분야별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다.
[ 선정 절차 및 일정 ]
□ 공모는 7월 31일(목)까지 신청을 받고, 약 3개월 간 서류·현장 평가를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ㅇ 선정 공고는 드론정보통합시스템(www.kotsa.or.kr/edrone), 드론정보포털(www.droneportal.or.kr), 항공교육훈련포털(www.kaa.atim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선정된 우수사업자에게는 인증서 및 인증마크가 부여되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드론 상용화지원사업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이 주어진다.
※ 특별비행승인 안전성인증검사 등 행정절차 간소화 혜택도 검토 중
□ 국토교통부 김기훈 첨단항공과장은 “K-드론 우수사업자 인증은 단순한 선별이 아닌, 기술력과 수출역량을 갖춘 국내 드론기업을 산업의 대표 주자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강소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드론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안전관리 체계 구축, 상용화·글로벌 확산 지원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