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 면적의 16.5%인 도시지역에 국민의 92.1% 거주

– 장기미집행시설과 개발행위허가는 꾸준히 감소… 23일부터 누리집에서 확인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24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 지자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

 

국토 면적의 16.5%인 도시지역에 국민의 92.1% 거주

 

ㅇ ’24년 도시지역 면적(17,639㎢)은 국토 면적(106,567㎢)의 16.5% 수준이며,

 

– 주민등록인구의 92.1%인 4,715만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년동일한 수준이다.

* 주민등록인구 5,122만 명, 도시지역 인구 4,715만 명, 비도시지역 인구 407만 명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00년까지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나, ’05년 이후 90% 수준을 유지하면서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 도시지역 인구비율 추이 >

간척사업 등으로 전 국토 용도지역 면적 증가, 공업지역 크게 확대

 

ㅇ 전 국토(106,567㎢)의 토지이용을 나타내는 용도지역간척사업 등으로 ’19년 106,211㎢ 대비 356(0.3%↑) 증가했다.

 

–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17,639㎢(16.5%), 관리지역 27,342㎢(25.7%), 농림지역 49,189㎢(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2㎢(11.1%), 미지정지역* 525㎢(0.5%)로 구분되어 있다.

* 공유수면 매립 등 간척사업 완료 후 용도지역을 결정하지 않은 지역

 

< ‘24년 용도지역 지정 현황 >

ㅇ ’19년과 대비하여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83㎢(3.1%↑), 상업지역 10㎢(2.8%↑), 공업지역 58㎢(4.8%↑)가 증가하고, 녹지지역은 다소 감소 (76㎢, 0.6%↓)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5년 만에 13.7배 확대

 

ㅇ ’14년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성장관리계획구역’2411,975개소, 4,259집계됐다.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ㅇ 특히, ’24은 ’23년 대비 최대 폭으로 증가(3,360㎢↑, 373.7%)하였으며,

 

– 이는 ’24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성장관리계획수립의무화함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개발행위허가는 186천여 건으로 최근 3년간 감소세 지속

 

ㅇ 건축물을 건축하고, 논‧밭을 개발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24186,080으로 집계됐다.

*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분할, 물건적치, 토석채취

 

건축물의 건축(90,769건, 48.8%)이 가장 많고, 토지형질 변경(50,949건, 27.4%), 공작물의 설치(27,401건, 14.7%) 순으로 조사됐다.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16년~’18년에 개발행위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최근 3년간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 개발행위허가 연도별 추이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10년 전 대비 63.9% 감소

 

ㅇ 도로, 공원, 종합의료시설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도시군계획시설36.6만 개, 7,196집계됐다.

 

– 면적기준으로 살펴보면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이 2,302㎢(32.0%)로 가장 많고,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 2,242㎢(31.2%), 공원·녹지·광장 등 공간시설 1,208㎢(16.8%) 순으로 나타났다.

 

ㅇ 10년 이상 토지보상 등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14년 943㎢에서 ’2434063.9%(603㎢) 감소했다.

 

– 이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20.7월)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14년)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도시‧군계획시설 면적 연도별 추이>

□ ’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상세한 자료는 토지이음(www.eum.go.kr)지표누리(www.index.go.kr)를 통해 2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