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2025년 스마트도시 인증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모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2025년 스마트도시 인증공모

 

1. 목적

ㅇ국내 도시의 스마트화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우수한 스마트도시에는 인증을 부여하여 국내외 확산을 지원하고자 함

 

2. 신청자격 및 인증방법

ㅇ(신청자격) 지자체(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구)에서 응모 가능

– 지자체 규모에 따라 대도시 및 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하여 접수

<대상지역>

-대도시 : 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

-중소도시 : 시·군·구

* 단, 시는 인구규모 50만 이상은 대도시, 50만 미만은 중소도시로 신청

 

ㅇ(인증방법) 인증기준에 따라 지자체 스마트화 수준을 다섯 등급으로 평가하고, 3등급 이상의 지자체에 스마트도시 인증을 부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서면평가‧현장실사 실시

 

3. 신청방법

ㅇ제 출 일 : 2025년 9월 19일(금) 〜 9월 23일(화) 18:00까지

ㅇ제출장소 : 국토연구원 스마트도시·방재연구센터(운영기관)

ㅇ제출방법 : 전자문서로 공문 제출하고, 아래 서류는 접수기한 내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만 USB 파일에 서류를 저장하여 별도 등기/인편으로 제출


< 제 출 서 류 >

① 공모 신청서 (지방자치단체장 날인)

② 인증기준에 의거한 정량지표 평가제안서

③ 인증기준에 의거한 정성지표 자체평가표

평가제안서 및 자체평가표의 사실을 증빙하는 근거자료

⑤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운영기관에서 필요 시 요청)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스마트도시·방재연구센터

󰋮(담당) 노원준 부연구위원(044-960-0213, wonjun_no@krihs.re.kr)


 

4.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 공모 지침(별첨) 참고

 

5. 유의사항

ㅇ인편/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건만 유효하며, 이후 도착하는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지자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ㅇ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관의 책임으로 간주함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044-201-4973) 또는
운영기관(044-960-0213, wonjun_no@krihs.re.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2025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 지침 hwp

【별첨】2025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 지침 pdf

 

출처 : 국토교통부